"5상자 이상 구매시 공안기관 등록해야"
음력설을 앞둔 가운데 북경시가 안전문제, 공기오염 등을 고려해 개인별 폭죽 구매량을 사실상 제한키로 했다.
13일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북경시에서는 앞으로 스모그 홍색경보, 황색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폭죽 소매점의 판매행위가 금지된다.
또 개인이 여러 차례 폭죽을 구매하거나 한꺼번에 다섯 상자 이상의 폭죽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신분정보 등을 공안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규정도 올해 음력설기간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조양구의 경우 음력설기간 중 북경시의 '3금지·1등록'(정신이상자, 행동이상자, 미성년자에 대한 폭죽 판매금지·소매점의 폭죽 판매 흐름 등록) 등 폭죽판매 관리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불법적인 폭죽판매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조글로미디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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