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지도간부 선발임용 사업조례” 발부
[북경=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은 “당정지도간부 선발임용 사업조례(이하 ‘간부임용조례’로 략칭)”를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들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그대로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02년 중앙에서 반포한 “간부임용조례”가 간부선발임용사업을 규범화하고 과학적인 선발임용기제를 수립, 건전히 하며 간부선발임용에서의 부정기풍을 방지하고 시정하는 등 방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하지만 간부사업 형세임무와 간부대오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간부임용조례”가 이미 새로운 요구에 수응할수 없게 되였기에 중앙은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간부임용조례"는 간부사업에 대한 중앙의 새 정신과 새 요구를 구현하고 간부인사제도개혁의 새 경험과 새 성과를 흡수했으며 새 형세와 새 임무에 근거하여 간부선발임용제도에 대해 개진하고 보완하였으며 이는 당정지도간부 선발임용 사업을 잘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준행이며 간부임용 부정기풍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유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간부임용조례"의 반포실시는 당의 18차 대표대회, 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과 전국조직사업회의 정신을 관철시달하고 신념이 확고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며 정사에 근면하고 사업에 힘쓰며 과감히 담당하고 공정하고 렴결한 훌륭한 간부의 표준을 간부선발임용사업에 시달하며 과학적인 간부선발임용 기제와 감독관리 기제를 수립, 건전히 하고 간부사업에서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며 높은 자질의 당정지도간부대오를 건설하고 당의 리론, 로선, 방침이 전면적으로 관철집행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순조로운 발전을 담보하는데 대하여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당위(당조)와 그 조직(인사) 부문들에서는 개정된 "간부임용조례"를 꼭 참답게 학습하고 대폭 선전하며 엄격히 집행하여 이로써 사상을 통일하고 사업을 규범화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정주요지도동지들은 정치규률, 조직인사규률 관념을 증강하고 "간부임용조례"를 앞장서 준수하며 간부선발임용권을 규범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조직(인사)부문들에서는 "간부임용조례"를 통달하고 공정하고도 옳바르게 규정에 따라 처사하는것을 견지하여 간부의 정확한 선발과 합리적인 임용을 위해 엄격히 책임져야 한다. 당에 의한 간부관리 원칙을 견지하고 간부선발임용의 방식과 방법을 보완하며 간부선발임용사업에서 당조직의 령도와 책임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간부사업의 군중로선을 견지하고 군중들의 공인을 견지하며 민주를 충분히 발양하고 민주추천과 민주평가를 개진하며 간부사업의 민주수준을 제고하고 간단하게 표수와 점수에 의해 간부를 선발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간부고찰사업을 개진하고 정치품질과 도덕품행, 과학적발전의 실적, 작풍표현, 렴결자률 상황에 대한 고찰을 강화하며 전면적이고 변증법적으로 간부를 평가해야 한다. 민주, 공개, 경쟁과 우수한자를 선택하는 방침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고 공개선발, 경쟁취임 등 경쟁성 선발방식을 보완하며 간부인사제도개혁을 일층 추진해야 한다. 당이 당을 관리하고 엄하게 당을 다스려야 한다는 요구를 시달하고 간부를 엄하게 양성선발하고 간부를 엄하게 관리감독하며 간부선발임용사업과 "간부임용조례"집행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매관매직, 부정선거 등 간부선발임용에서의 부정기풍을 단호히 단속하고 엄격히 조사처리해야 한다. "간부임용조례"에 따라 관련 종합제도를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완비하며 과학적이고 규범화되며 효과적이고 유용하며 간편하고 쉽게 시행될수 있는 간부선발임용제도 체계를 힘써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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