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성 제1중급법원에 의하면 피고인 진파는 해남고속 총경리, 법정대표를 담임한 기간에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수뢰 701.5만원을 받았다. 17일 해남 제1중급법원은 수뢰죄로 피고인 진파를 유기형 15년을 판결하고 정치권리 5년을 박탈함과 동시에 개인재산 50만원을 몰수하였다.
피고인 진파는 수뢰죄로 2013년 2월에 체포하였는바 체포전에 해남성국유기업감찰위원회 주석직을 맡았다.
조사심리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인 진파가 해남고속 총경리, 법정대표를 담임한 기간에 주주권양도,공정대상청부맡는 등 면에서 타인의 부탁을 접수하고 타인에게 리득을 주었으며 단독이거나 안해를 통해 비법적으로 황모충, 로모위,광모봉 등 사람들에게서 총 현금 699.5만원과 상품구매카드 2만원을 뢰물받았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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