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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신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전과 다른 점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3월12일 11시08분    조회: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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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이 오는 15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신 소비자법은 제도적으로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처벌성 배상 강도를 높이고 인터넷쇼핑 등 신 소비방식을 규범화했으며 허위광고 대변인의 책임을 추궁합니다.

베이징시 제1 중급 인민법원의 장가화(張家華)와 양예(梁睿) 두 법관은 일전에 사건 수리 상황에 근거하여 소비자들이 어떻게 새 법률에 따라 효과적으로 권익을 수호할 것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장가화 법관에 소개에 따르면 현 소비자 권익수호 사건에 언급되는 영역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지만 소비자 증거제시 능력의 높고 낮음은 소송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의 말입니다. 음향1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은 '누가 주장했으면 누가 증거를 제시하는' 일반적인 증명분배 규칙을 실행합니다. 매매계약 분쟁을 예로 든다면 소비자가 자기가 구입한 상품에 품질문제가 존재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구입 증명서를 보류하지 못했다면 경영자가 소비자의 물품이 자기가 판매한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변할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경영자측에서 이런 종류의 제품을 구입했다는 기타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패소의 위험에 봉착할수 있습니다."

양예 법관은 관련 사건의 심리 실천으로부터 설명했습니다. 소비자가 자동차, 컴퓨터, TV수상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내구 상품 또는 인테리어 등 서비스 영역의 권익수호행위를 진행할 때 자기가 구입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구입시 결함이 있었음을 증명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이러한 "증거제시의 어려움" 문제에 대비해 신 소비자법은 경영자가 내구 상품 또는 인테리어 서비스 제공 반년안에 증거제시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양예 법관의 말입니다. 음향2

"신 소비자법은 이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 내구 용품과 인테리어 서비스에 있어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하거나 접수한후 6개월안에 결함이 발견되어 분쟁이 발생하면 경영자가 관련 결함에 대한 증명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이후 결함을 발견하면 민사소송법 중의 증명책임 분배규칙에 따라 상응한 증명책임을 누가 감당할지를 확정합니다."

장가화 법관은 경영자의 위법비용이 낮은 것은 소비자권익 침해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한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 생활소비가 소액소비여서 설사 소비 사기가 발생하더라도 대다수 소비자들은 예상되는 권익수호의 수익이 너무 적어 소송을 포기하군 합니다.

이에 대해 신 소비자법은 처벌성 배상의 강도를 강화했습니다. 배상금을 상품가격 또는 서비스 비용의 3배로 규정했으며 배상금액이 인민폐 500원이 안되는 것은 500원을 최저 배상금으로 하고 동시에 정신손해배상도 증설했습니다.

장가화 법관은 또한 인터넷쇼핑 등 새로운 소비방식에 대비해 소비자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더 한층 강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음향3

"신 소비자법은 인터넷, TV방송, 전화, 통신구매 등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영자는 응당 소비자에게 경영지 주소, 연락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안전주의사항과 존재할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 판매후 서비스, 민사책임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일정기간내 일방적인 계약 해제 권리를 부여했으며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후 7일안에 이유 설명없이 반품할수 있습니다."

이밖에 신 소비자법은 소비자 생명건강에 언급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경영자만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경영자와 발표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하며 허위광고 대변인의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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