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휴일판공실에서는2013년 12월 27일 령시에 내놓았던 첫번째 방안의 법정휴일조절방안에 의하여 올 청명절 휴일을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
청명절은 1일 휴식하기로 정해져 있다. 2014년 청명절 4월 5일은 토요일 즉 주말에 맞띠우면서 다음 월요일 휴식으로 넘어가게 되였다. 때문에 올 청명절은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3일 휴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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