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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사기피해 속출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3월28일 13시21분    조회: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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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의 왕씨는 얼마전 타오바오에서 가격이 329원인 코트를 사려다가 1만여원을 사기당했다. 왕씨는 얼마전 타오바오를 리용해 모 브랜드의 코트를 구매대행하려고 했다. 고심끝에 별이 다섯개인 신용이 좋은 온라인업체에서 사기로 결정하고 마음에 드는 코트를 고른 뒤 즈푸바오로 돈을 지불하려 했다. 이때 대리구매상이 대리구매이기 때문에 직접 판매상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링크주소 하나를 보냈고 링크주소를 클릭해 들어가 돈을 지불하라는 것이였다.
   이에 왕씨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링크주소를 클릭하고 329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미 돈을 지불했음에도 왕씨의 타오바오시스템에는 돈이 지불되었다는 통지가 없었다. 돈을 이미 지불했음에도 장바구니에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 대리구매상에게 무슨 리유인지를 물었더니 대리구매 절차자체가 복잡해 오류가 생긴것 같다며 다시 입금해보라는 것이였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던 왕씨는 다시 대리구매상이 보내온 링크를 클릭하고 329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역시 장바구니에는 코트가 뜨지 않았다.  왕씨는 3번 반복하며 987원을 상대방에게 지불했다.
   그래도 지불완료알림이 없자 대리상이 앞서 지불한 돈을 돌려줄테니 다시 구매해보라는 말에 왕씨는 돈을 돌려준다는 약속에 대리상의 말대로 했다. 그래도 성공하지 않자 왕씨는 또 여러차례 입금을 시도했다.
   즈푸바오의 돈을 다 털어 입금했지만 그래도 거래를 성공시킬수 없었다. 퇴근시간이 되자 대리상이 왕씨에게 걱정말고 퇴근하라며 이튿날 아침까지 반드시 돈을 돌려줄것을 약속했다.
   이튿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왕씨는 바로 즈푸바오를 확인했지만 환불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그제서야 왕씨는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타오바오측에 알아본 결과 타오바오에 등록된 대리구매상의 신상정보는 허위였다. 국가 물권법에 따르면 인터넷 온라인업체에 등록된 판매자의 정보가 허위일 경우 홈쇼핑측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기로 되여있다.

료녕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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