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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청혼하니 청부살해한 라소걸, 사형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4월18일 11시28분    조회: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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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수년간 관계를 유지해 온 내연녀가 결혼을 강요하자, 킬러를 고용해 살해한 베이징 정부 관리의 사형을 집행했다.

베이징 지역신문 파즈완바오(法制晚报)의 보도에 따르면 4월 17일,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고 고의살해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쳰먼가도(前门街道) 업무위원회 전 서기이자 둥청구(东城区) 인민대표인 뤄샤오제(罗少杰라소걸)의 사형을 집행했다.

법원에 따르면 올해 49세의 뤄샤오제는 지난 2002년 우연히 슝(熊)모 씨를 알게 돼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의 사이가 깊어지면서 슝 씨는 뤄 씨의 아내 궈(郭) 씨에게 수차례 협박전화를 해 이혼을 강요했다. 궈 씨는 두번이나 번호를 바꿨고 거주지도 옮겼지만 슝 씨는 새로 바꾼 전화번호를 알아내 다시 협박전화를 했으며 이사한 거주지를 찾아와 협박하기까지 했다.

견디다 못한 궈 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뤄 씨는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내연녀의 계속되는 결혼 강요에 지쳐 살해를 결심했다.

뤄 씨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생인 마(马) 씨와 예(叶) 씨와 상의한 후, 이들에게 각각 4만위안(668만원), 2만위안(334만원)을 주고 슝 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예 씨는 뤄 씨가 준 돈으로 아파트를 임대하고 자물쇠를 바꾸는 등 준비를 했다. 지난 2011년 9월 14일 오후 2시, 마 씨는 방을 본다는 명의로 슝 씨를 속여 미리 임대한 아파트로 유인한 후, 그 곳에서 슝 씨를 살해했다. 살해한 다음날, 마 씨는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시체를 훼손한 후, 다른 곳에 유기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1심에서 뤄 씨와 마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다른 공범인 예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봉황넷/온바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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