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미소기업 소득세 50% 감면, 심사절차 불필요
19일 국가세무총국에서 얻은 소식에 따르면, 국무원에서 미소기업 소득세 50% 감면 우혜정책 실시범위를 확대할데 관한 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무총국에서는 일전 “공고”를 발표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박리기업이 해당 우헤정책을 향수할 때 더이상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이외 과거 기업소득세 우혜정책을 향수하지 못한 추계과세형(核定征税型) 미소기업도 해당 우혜범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하였다. 국무원상무회의에서 근일 미소기업 소득세 50% 감면 우예정책 실시범위 상한선을 기존의 연한과세소득액 6만원(포함)에서 10만원(포함)으로 진일보 대폭 제고하였으며, 정책 실시기간을 2016년말까지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고 납세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번 “공고”에 따르면 미소기업이 해당 우혜정책 향수 시 기업신청, 세무기관 비준의 관리방법을 집행하지 않으며 통일로 등록방식을 실시한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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