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에서는 2013년 중국인권사업이 다음 몇 가지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국민생활수준이 안정적으로 제고되고 도농 주민의 의식주 여건이 점점 개선되며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가 한층 추진되어 국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이 더욱 보장되었다.
△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회보장시스템이 1차로 형성되어 도농 주민 특히 빈곤계층의 기본생활이 더욱 보장됨에 따라 삶의 존엄성이 높아졌다.
△ 민주법제 건설이 한층 강화되어 처음으로 도농 지역이 같은 인구비율에 따른 전국인민대표 선출을 실현했다.
△ 권력에 대한 구속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엄벌에 처해 청렴한 정치 건설이 중요한 진전을 거두었다.
△ 협상민주제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기층(基層)의 직접적 민주 발전이 실현돼 국민들의 민주권리 형식이 합법적이고 단계적으로 다양성을 실현하여 국가정치생활의 민주화 수준이 한층 제고되었다.
△ 국가통치시스템과 통치력의 현대화 건설이 새로운 진전을 거두고 권력 운행이 더욱 규범화되며, 정치업무정보가 더욱 공개되면서 대중의 언론 자유권이 보장을 받았다.
△ 노동교양제도를 폐지하고 누명을 씌우는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고문 심문을 규제하고, 식약품 안전을 보장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중국인들의 자유와 생명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는 소수민족에 대한 혜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소수민족은 합법적으로 해당 권리를 누리고 행사했으며, 시짱(西藏), 신장(新疆) 등 민족 지역의 경제사회 분야별 사업이 가속적으로 발전하여 인권보장사업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었다.
△ 장애인사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해 장애인의 기본 공공서비스시스템이 더욱 개선되었고 분야별 권리 또한 효과적으로 보장되어 장애인들의 평등한 사회진출 여건이 한층 개선되었다.
△ 생태문명제도 건설을 가속화하여 자금 투입을 비롯한 생태환경 보호강도를 증대하고 합법적으로 환경 관련 범죄를 처벌하며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백서에서는 또, 인권사업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으로 인권문제는 가장 좋은 것이 있을 수 없고 단지 더 좋을 뿐이라며, 중국인권사업발전이 거둔 성과는 모두가 주목하는 바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관찰자라면 공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은 큰 개도국으로 발전 불균형, 불협화음, 지속불가능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중국에서 더 높은 수준의 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며, 중국식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한다면 중국인권사업은 더 큰 발전을 거듭하고 모든 중국인들은 전면 발전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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