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3일 식품안전법 반포 5년만에 처음 법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심의에 넘겨진 초안을 보면 개정 부분이 식품안전법 초안 전반에 분포되어있지만 핵심은 여러 제도와 체계에 대한 보충과 보완입니다.
이와 함께 생산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관련 정부인원에 대한 문책을 구체화한 등 내용도 고무적입니다.
관련측은 식품안전정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안전법의 구속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년간 중국에서는 식품안전사고가 빈발했습니다. 5년 전 중국의 식품안전법 출범은 중국인들의 대 환영을 받았지만 감독관리체계와 수단, 제도가 식품 안전수요에 제대로 부응되지 못해 여러가지 문제가 속출했습니다.
2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연례회의에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장용(張勇) 국장은 이번 식품안전법 개정의 총제적 방향은 "가장 엄격한 전 과정 감독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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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산과 판매, 요식업 봉사 등 여러 절차와 식품생산경영과정에 존재하는 식품첨가제와 식품관련제품 등 여러 분야에서 대상성 있게 보충하고 관련제도를 엄밀히 하며 표준을 제고하고 전 과정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공부문과 질검험검역부문, 위생부문, 식품약품부문 등 부처가 식품안전문제의 여러 절차들에 대해 단계별 감독관리를 진행해왔지만 실제적인 감독관리 효율이 높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비추어 개정안은 현행 단계별 감독관리체제를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식품생산과 유통, 요식업 봉사를 통일적으로 감독관리하는 체제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농업대학식품학원 주의(朱毅) 부교수는 법률차원에서 감독관리체제를 보완하면 식품안전문제 단속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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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를 예로 들때 전에 농산물시장에서 판매하면 농업부문, 슈퍼에서 판매하면 공상부문, 토마토소스로 가공하여 판매하면 질검험검역부문, 식탁에 오르면 식품약품관리부문이 감독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전에 단계별 관리에서 존재했던 허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전에는 감독관리부문이 분산되어 집법효력이 높지 못했지만 개정 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일괄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 조항에 "국가의 식품 전 과정 추적제도 구축"이 명확히 기입되어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식품추적체계를 구축해 식품의 추적을 담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중국 농업대학 식품과학과 영양공정학원 나운파(羅雲波) 원장은 식품추적제도가 이미 여러 곳들에서 시운행되었지만 법률의 형식으로 고정하면 식품경영기업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문제식품리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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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식품안전법 개정에서 눈에 띄이는 한 가지는 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 제1책임자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식품추적제도는 이 주체책임을 한층 강화했으며 추적체계의 어느 한 고리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고 그 위해를 최소범위로 통제할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인터넷 식품거래라는 이 새로운 유통모델을 감독관리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아식품, 보건식품 등 사회의 주목도가 높은 특수식품에 한해 위탁이나 OEM, 녹다운 방식으로 유아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며 보건식품은 등록, 비치하고 보건기능도 과학적인 의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수위를 대폭 제고해 위법식품을 검험에 통과시킨 공직자는 종신토록 식품업계에 종사 못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장용 국장의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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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억격한 법률책임제도를 구축할 것입니다. 식품에 유독유해물질을 첨가하는 등 악랄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증을 취소하고 최고로 30배의 벌금을 물리며 식품안전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허위 검험보고를 내주어 제명처분을 받은 식품검험검역기구 공직자에 한해서는 종신토록 식품업계 검험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행 식품안전법에 비해 법률초안은 관원들에 대한 문책수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미루어 보고하거나 기만 보고, 거짓보고를 하여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해 엄중한 후과가 초래되었을 경우 그 지방의 주요 책임자는 인책 사직해야 합니다.
식품안전은 정부의 감독관리를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사회역량의 감독도 필요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처음으로 식품안전 현상신고제도를 법률화하고 국가가 식품안전책임보험제도를 권장한다는 등 규정을 보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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