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6월 26일] 산시(山西)가 얼마 전 ‘부동산등기직책 통합 관련 통지’를 발표한 가운데 불완전 통계로 볼 때, 중국은 최소 18개 성(구, 시)에서 부동산 통일등기 업무를 이미 가동했다. 또한 부동산등기조례 출범도 초읽기에 들어가 앞서 국무원이 밝힌 요구사항에 따라 6월 말 전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통일등기가 부동산 등기의 효율성과 수준을 제고하고 부동산세금 징수와 반부패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8개 성에서 부동산 통일등기업무 가동
산시성 국토자원청은 24일 산시성 부동산 통일등기업무 직책을 성(省) 국토자원청으로 편입시킴에 따라 산시성 부동산 통일등기업무가 전면 가동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불완전 통계로 지금까지 부동산 통일등기업무를 가동한 성은 적어도 18개 성에 이르며,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네이멍구(內蒙古),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장시(江西), 산둥(山東),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하이난(海南), 쓰촨(四川), 윈난(雲南), 산시(陝西), 간쑤(甘肅) 및 산시(山西)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허베이, 헤이룽장, 산둥, 후베이, 장시, 산시 6개 성은 부동산 등기 연합회의제도를 수립했고, 베이징, 랴오닝, 헤이룽장, 광둥, 쓰촨 5개 성(시)는 이미 국토자원청(국) 안에 부동산 등기 영도소조(領導小組, 관리부서)를 설치했다.
부동산 등기조례 이번 달 안에 출범 예정
올해 들어,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등기업무가 발 빠르게 진행되어 3월에 부동산 등기업무 제1차 부서간 연합회의가 소집되었고, 4월에는 국토부에서 부동산 등기업무 영도소조를 설치했으며, 5월에는 부동산등기국이 정식으로 간판을 달았고, 6월 16일에는 부동산등기 정보플랫폼 연구설계가 가동되었다.
관련 스케줄표를 보면 ‘고위층 정책논의’인 부동산 등기조례가 6월 말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 판공청이 2013년 3월 26일에 발표한 ‘<국무원기구 개혁과 직무 전환 방안> 임무 분업 시행에 관한 통지’에서 2014년 6월 말 전까지는 부동산 등기조례를 출범하도록 명확하게 요구했다.
따라서 현재 몇 일만을 남겨둔 부동산 등기조례의 출범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자원부는 5월 14일 ‘국토자원부 2014년 입법업무계획(초안)’을 심의 통과시켰고 여기서도 6월 말 전까지 ‘부동산 등기조례(검토안)’가 나올 수 있도록 요구했다.
세금징수와 반부패에 일조한다고 분석돼
여론을 볼 때, 부동산 통일등기는 부동산 등기의 효율성과 수준을 제고하고 부동산 관련 데이터 집계에 도움이 되어 부동산 세금 징수에 발판을 만들고 간접적으로는 반부패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중국런민대학(人民大學) 상법연구소의 류쥔하이(劉俊海) 소장은 부동산 통일등기와 관련해 부서별 직책 통합은 부동산 등기의 효율성과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주택 등 사유재산에 대한 합법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역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기업 워아이워자(我愛我家)의 후징후이(胡景暉) 부총재는 부동산 통일등기는 주택 자본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국내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 향후 토지공급, 시장조정, 도시규획, 건설시공 등 다양한 분야에 기초적인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향후 부동산세금 징수에도 필수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런민대학 재정금융학원의 자오시쥔(趙錫軍) 부원장은 앞서 인터뷰를 통해 대량의 주택을 보유한 ‘복덕방 아저씨’와 ‘복덕방 언니’의 출현은 부동산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투명하지 않은 폐단에서 온 것이라며, 부동산 통일등기와 공개검색시스템 수립 후에는 다점다용(多占多用)을 비롯해 점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또 정당하지 못한 거래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어 부패 예방 및 적발에도 일조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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