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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위 철밥통 깨진다.인사임면 자유화...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6월30일 10시48분    조회: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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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이하 조례로 칭함)가 7월 1일부터 실행된다. 조례에 따르면 사업단위와 직원은 계약관계이며 종신제를 타파하고 인사임면을 자유화할수 있다.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단위와 사업단위일군은 계약관계이며 기한은 일반적으로 3년이상이다. 사업단위일군이 련속 15일간 무단결근하거나, 1년사이 루계로 30일간 무단결근하면 단위에서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사업단위일군이 년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일터분배에 동의하지 않거나, 련속 2년간 년말심사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단위에서는 30일전에 서면통지를 내리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하였다.

2002년부터 계약제도추진을 통하여 전국의 90%의 사업단위인원들이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목전 우리 나라에는 사업단위가 111만개, 사업단위 편제인원이 3153만명이 있다. 새조례의 실행과 더불어 전국에 3천여만명의 사업단위 편제 인원들이 사회보험에 참가하게 될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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