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광동성 동관시의 한 시민은 가치가 만원에 나는 가구를 물류회사를 통해 남경에 부쳤다가 파손돼 배상금으로 고작 700원밖에 받지 못했다.
소씨성의 이 시민은 지난 6월초 광동성 동관에서 덕방물류를 통해 운송비 495원에 보험 12원 도합 507원을 내고 1만 114원짜리 가구를 남경에 부쳤다. 3일후 남경의 수신인으로부터 가구가 운송중에 엄중하게 파손됐다는 소식을 접했으며 며칠후 그는 파손된 가구를 돌려받았다.
손해배상을 물류회사에 청구하자 물류회사측은 700원밖에 배상할수 없다고 답복했다. 물류회사의 해석은 소선생이 12원을 내고 보험에 들었는데 이 기준대로 배상하면 700원밖에 안된다는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동관시소비자협회 책임일군은 《소비자들이 마땅히 가격대로 보험비를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배상과정에서 불익을 당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에서 발생한 사건 같은 경우 물류회사는 국가의 배상기준에 따라 응당 운송비의 3배에 해당한 배상을 해주거나 혹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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