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조직부는 일전에 발부한 “배우자가 이미 국(경)외에 이주한 국가사업인원 임직직위 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은 향후 당위, 인대, 정부, 정협,법원,검찰원 등 지도성원 직위를 포함한 5개 부류의 직위는 라관(裸官:본인이나 배우자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은 외국에 살고 혼자만 국내에 있는 공직자)이 임직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했다. 현임 직위에 있는 라관들은 그 자신의 배우자(배우자가 없을경우 그 자녀)가 주동적으로 귀국하게 하거나 직위조정을 받아야 한다.
5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0여개 성과 해당 국가 부, 위원회가 이미 라관에 대한 파악과 조사를 전면적으로 가동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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