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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비준, 첫"군대 장려 표창 관리규정" 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7월28일 10시25분    조회: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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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의 비준을 거쳐 해방군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가 제정한 "군대 장려와 표창 관리규정"이 일전에 전군과 무장경찰부대에 인쇄발부되여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우리 군의 장려와 표창 두가지 포상형식을 총체로 삼아 체계적으로 규범화한 첫 법규로서 우리 군의 격려기제와 영예제도 체계를 건전히 하고 완벽화하여 장려와 표창의 선도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는데 보다 강력한 법제화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규정"은 도합 8장 42조로 나뉘며 군대에서 일컫는 장려는 "중국인민해방군 규률조령"에 따라 단위와 개인에게 주는 포상으로서 1, 2, 3등공을 기입하고 영예칭호를 수여하는것이며 표창은 퇀급 이상 단위, 각급 기관에서 통보의 형식으로 단위와 개인에게 주는 찬양이라고 명확히 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장려와 표창 관리사업은 표준을 견지하고 수량을 통제하며 절차를 엄격히 하고 분야별로 관리해야 한다. 즉 전투력이라는 이 유일한 근본표준을 확고히 수립하고 장려와 표창의 실시에서 전투를 잘하고 전투에서 승리하는데로 집결하며 전쟁준비훈련, 중대임무수행과 작전부대에 치우쳐야 하며 치벽하고 간고한 지역에 주둔한 부대에 대한 장려비례를 적당히 높이고 신형작전력량 기층단위 심사비준 권한을 조절하며 지도간부와 기관에 대한 장려표창을 대폭 압축해야 하며 장려비례와 표창수량을 합리하게 확정하고 고등급 장려와 고규격 표창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장려와 표창 관리의 직능부문을 명확히 하고 표창 신고심사비준제도를 구축하며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장려와 표창을 실시해야 한다.

"규정"은 처음으로 표창사업에 대하여 규범화하고 표창하는 항목수량, 신고비준, 처리절차, 취급부문 등을 명확히 했으며 표창받은 단위에 상패, 상장을 발급하고 표창받은 개인에게 발급하는 증서, 메달의 양식은 총정치부에서 규정한다고 명확히 했다.

중앙군위는 전군과 무장경찰부대가 "규정"의 관철시달을 참답게 틀어쥐고 정리와 규범화를 잘하며 두드러진 문제를 시정하고 관리함으로써 광범한 장병들이 군대건설, 개혁과 군사투쟁 준비를 추진하여 강군목표의 실현을 위해 지혜와 힘을 이바지하도록 이끌것을 요구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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