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지하철을 리용하려면 반드시 받아야하는 안전검사가 최고 등급으로 강화됐다. 만약 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위험물질을 소지한것이 적발되면 최고 10일의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북경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북경공안국 대중교통총대는 29일부터 지하철 안전검사 등급을 최고등급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주요 역에는 공항 안전검사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소지품을 검사하는 안전검사대가 설치됐으며 검사대 하나당 3~5명의 보안요원이 배치됐다. 역내 순찰도 강화됐으며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15~20분마다 한번씩 검사해 위험물질이 없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공안국 측은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평일 지하철 리용객이 하루 평균 1천만명을 넘은 데다가 최근 발생한 테러가 류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발생한만큼 이를 막기 위해 안전검사 등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잇따라 발생한 테러로 인해 지하철 안전검사가 수시로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처벌 역시도 강화됐다. 공안국에 따르면 올해 이후 위험물질을 소지한 승객 120명에게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으며 안전검사를 거부하고 역내로 진입하거나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안전검사 설비를 파손한 승객 30명도 법에 따라 처벌했다.
북경공안국 대중교통총대 자취안(谭权) 부총대장은 "경찰은 승객이 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5~10일의 구류형에 처할 수 있으며 형사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역시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바오/ 조글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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