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중앙규률검사기관과 중앙조직부, 중앙기구 편성위원회 판공실, 감찰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회계감사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당정 주요 지도간부와 국유기업 지도자 경제책임 회계감사규정 실시세칙》(이하 《실시세칙》으로 략함)을 발부했다. 이 《실시세칙》은 처음으로 지도간부에 대한 륜번 회계감사제도를 구축하고 중점 회계감사대상에 대해 임기내 적어도 한번 회계감사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지도간부의 직무내용에 따라 경제책임 실시과정과 효과를 중점적으로 주목하며 중앙의 8개 규정정신과 국무원의 〈약법 3장〉, 청렴정치 등 해당 요구를 어떻게 관철하고 실시했는지를 중요한 회계감사 내용으로 하게 된다. 또한 중대한 법규위반사건과 실직, 독직 행위, 결책의 부당한 실시와 손실, 랑비 초래, 관리허점, 그리고 부작위, 거짓작위, 혼란작위 등 사항을 엄하게 밝히고 처벌하게 된다
《실시세칙》은 기존의 규정을 세분화하고 보완하는 한편 완벽화했다. 즉 회계감사 대상 분야에서 당과 정부 주요 지도간부와 국유기업 지도자 회계감사대상범위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했다. 회계감사내용분야에서는 지방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 주요 지도간부, 당과 정부 업무부문의 주요 지도간부, 국유기업 지도자들에 대한 회계감사내용을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여 자연자원과 자산에 대한 개발과 리용, 당작풍렴정건설의 제1책임자의 직책리행 등 상황을 회계감사내용에 포함시켰다.
이 《실시세칙》은 또 처음으로 지도간부에 대한 륜번 회계감사제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즉 회계감사기관은 중점회계감사대상에 대해 임기내 적어도 한번 회계감사를 진행한다. 중점회계감사대상에는 중점지역과 대량의 자원을 장악하고있는 중점 부문의 주요 지도간부 등이 망라된다.
《실시세칙》이 발부된후 지도간부의 경제책임 리행과 관련된 관리와 결책 등의 품질과 효익, 지속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주목하고 임기내 산생된 채무와 자연자원과 자산관리, 환경보호, 민생개선, 과학기술혁신 등 중요한 사항에도 눈길을 돌리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전국 회계감사기관에서 회계감사를 진행한 지도간부가 연인수로 22만여명에 달한다. 그중 지도자의 직접적책임이 있는 문제금액이 1000여억원에 달하며 회계감사를 받은 지도간부와 기타 인원중 2580여명이 규률검사와 감찰, 사법기관에 이송되였다. 또한 각급 당위원회와 조직부, 인사부 등 부처에서는 회계감사결과에 따라 지도간부 890여명에게 면직, 강직 등 처벌을 안겼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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