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호적제도개혁을 진일보 추진할데 관련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할데 관한 당 18차대회와 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 중앙 도시화 사업회의 요구에 따라, 도시에서 취업하고 생활할 능력이 있는 상주인구에 대해 시민화를 절차에 따라 실현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의 기본 공중 봉사를 상주인구에게 모두 보급하게 된다고 표했다.
의견의 발부는 호적제도개혁이 진일보 전면 실시단계에 진입했다는것을 의미한다.
의견은 2020년까지 초요사회 건설에 부합되고 사회관리와 공중봉사를 지탱하며 법에 따라 공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본위사상과 효률적인 방법, 규범화된 신형의 호적제도를 건립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1억명좌우의 농촌인구와 기타 상주인구를 도시 호적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의견은 또, 각 지역과 각 관련부문은 도시화진척의 객관적 규률을 잘 파악하여 호적제도개혁의 각항 정책조치를 참답게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반포한 개혁조치를 제때에 사회에 공포하고 각 관련부문은 직능분배에 따라 추가 정책들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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