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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행정심사비준항목 추가 취소 조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8월14일 08시23분    조회: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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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신화통신] 국무원은 일전에 "일부 행정심사비준항목 등 사항을 취소하고 조정할데 관한 결정"을 인쇄발부했다. 결정은  45개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추가 취소하거나 권한을 하부이양하고 11개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 사항을 취소했으며 31개 공상등록 사전심사비준사항을 사후심사비준사항으로 조정했다.

이번에 취소하고 권한을 하부에 이양한 행정심사비준사항에는 "소형박리기업소득세우대정책을 향수하는 심사비준사항, "성, 자치구, 직할시를 벗어나 판매하는 광천수의 등재등록 등 투자창업혁신취업 등 경제, 사회 발전에 관계되는 사항이  30가지로 3분의 2를 차지하며 일반대학 박사학과점 전문과학연구기금심사비준" 등 사회조직, 사업단위의 업무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이 10가지로 20%를 차지하며 "인터넷"도메인 네임등록,"무선전설비발사특성심사비준검측기구인증 등 기업자질과 관련되는것이 5가지로 10%를 차지한다.

이번에 추가취소하는 전업기술인원진입류직업자격은 국제상무, 품질, 세무, 자산평가, 토지등록, 광산업평가, 브랜드관리 등 전문분야와 관련된다.  국무원은 또  각지에서 자체로 설치한 각종 직업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직업자격을 취소하는 주요원칙은 국무원 부문에서 제정한 법률, 법규가 없거나 국무원에서 진입허가류형 직업자격의거로 하기로 결정한것은 일률로 취소한다. 업종관리에는 확실히 수요되나 관련되는 인수가 많은 직업은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 보고하여 비준받은후 수준평가류직업자격을 설치한다. 국무원 부문에서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설치하고 실시하는 진입류 직업자격이 국가안전, 공공안전, 공민인신재산안전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거나 직업자격방식으로 관리하는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관련 부문에 제청해 관련 법률법규를 수정한후 취소한다.국무원 업종부문과 전국적인 업종협회, 학회에서 자체로 설치한 수준평가류직업자격은 일률로 취소한다. 확실히 보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의 비준을 거친후 국가통일계획관리에 넣는다. 이번에 취소하는 직업자격은 관련 분야가 많고 혜택을 보는 면이 크기에 취직창업문턱을 낮추고 량호한 인재발전환경을 마련하고 시장창업주체의 적극성을 일층 불러일으키는데 유조하다.

이번에 공상등록전 심사비준사항을 공상등록후 심사비준사항으로 개혁한것은 주로 생산경영봉사분야에 집중되여있다. 례하면 "자비출국류학중개봉사기구자격인증", "국내자금오락장소설립심사비준", "국내자금 공연중개인기구설립심사비준사항" 등이다.이런 사항을 공상등록후 심사비준항목으로 개혁한것은 창업투자편리화를 추진하고 취업창업혁신활력을 석방하고 기업부담을 줄이고 시장활력을 격발하는데 유조하다.

이밖에 국무원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한 7가지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취소하고 비준권한을 하부에 이양할것을 건의했으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한 5가지 공상등록전의 심사비준사항을 공상등록후 심사비준사항으로 고치고 향후 법정절차에 따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청해 관련 법률을 수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무원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법률을 수정할것을 제청한 행정심사비준항목에서 8가지 항목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을 수정하는데 동의했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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