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심의를 제청한 “렬사기념일을 설정할데 대한 결정(초안)”에는 매년 9월 30일을 국가적인 렬사기념일로 확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정부 부장 리립국은 25일 초안에 대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설명했다. 그는 근년래 전국인대 대표, 전국정협 위원, 사회 각계 인사들속에서 렬사기념일을 지정할데 대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전문적으로 결정을 내려 법률형식으로 렬사기념일을 제정하여 공민들의 애국주의, 집체주의 정신과 사회주의 도덕풍상,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양성, 중화민족 응집력 강화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강대한 정신적 힘을 키우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리립국은 1949년 9월 30일은 인민영웅기념비의 정초의 날이고 또 국경절 하루전이기 때문에 렬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것은 “나라의 명절을 기념하면서 렬사들을 추모한다”는 뜻이 담겨있을뿐만 아니라 10월 1일 국경절날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인민영웅기념비에 화환을 증정하는 활동과 맞물리기에 적합한 날이라고 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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