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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법 수정…"광고모델, 광고 상품 직접 사용 후 홍보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8월28일 06시01분    조회: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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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의 광고 출연자들은 자신이 광고에 출연하기에 앞서 홍보해야할 상품을 직접 사용해보거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0차 상무회의'에서 광고법 수정안 초안이 심의됐다.

수정안 초안에 따르면 광고추천자(광고모델)는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품이나 직접 체험하지 않은 서비스를 추천, 증명해서는 안 되며 광고주가 제공하는 증명문서를 검사하고 광고내용과 철저히 대조해 사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지 언론은 광고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광고모델로 발탁된 연예인은 앞으로 자신이 광고에 출연하기에 앞서 상품을 직접 사용해야 하며그렇지 않으면 광고모델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만약 광고추천자가 출연광고의 허위성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광고에 출연했을 경우 관련 소득은 위법소득으로 간주돼 몰수되고 위법소득의 1∼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부문이 이처럼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광고출연자 규제를 강화한 것은 허위광고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식약감독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중국 전역의 118개 성급(省级) TV채널, 171개 시급(市级) TV채널, 101개 신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건식품의 90%가 허위광고로 밝혀졌다.

또한 톱스타 량차오웨이(梁朝伟·양조위)의 아내로 유명한 류자링(刘嘉玲·유가령)이 지난 2005년 광고모델을 맡은 유명 화장품 SK-II 광고가 허위로 밝혀져 파문이 인 바 있다.



온바오/ 조글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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