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은 공상인정가운데의 “사업원인, 사업시간과 사업장소”, “사업으로 외출기간” 및 “출근퇴근도중” 등 문제를 세분화하고 아래 4가지에 부합된 “출근퇴근도중”의 상황일 때 법원의 지지를 받는다. 합리한 시간내 왕복하는 사업처와 거주처, 경상적으로 거주하는 곳,단위기숙사의 합리한 로선의 출근퇴근도중이다. 합리한 시간내 왕복하는 사업처와 배우자, 부모, 자녀가 거주하는 합리한 로선의 출근퇴근도중이다. 일상사업생활에 수요되는데 속하는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합리한 시간과 합리한 로선의 축근퇴근도중이다. 합리한 시간내 기타 합리한 로선의 출근퇴근이다.
이밖에 규정은 종업원이 제3자의 원인으로 상해를 입고 공상으로 인정되였을 때 본인과 가족이 제3자에 민사소송이거나 민사배상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사회보험운영기구에 공상보험대우를 기소하여 요구할수 있다. 사회보험행정부문은 종업원이거나 가족이 제3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나 민사배상을 획득한 원인으로 공상보험대우지불을 거절해서는 안되며 그러나 제3자가 이미 의료비용을 지불한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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