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주최로 출입국관계자 회의가 열린가운데 제17차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출입국 수속절차에 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한국법무부 대변인이 전했다.
회의 주요 토론의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방안(참가자 입국 편의, 관광객 유치지원, 안전대책)과 체류 외국인에 대한 민원 업무처리 활용 방안이였다.
방안에 따르면 선수단, 보도진, 각국의 올림픽 성원, 아시아경기련맹 회장단, 공식초청 인사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인천공항, 김포공항에 대회 참가자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주요 해외 대사관, 령사부에 경기대회 관람 입장권 소지자들을 위한 비자전담창구를 개설, 우선 심사처리하도록 했다.
중국인관광객은 제한적 무비자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9월 15일부터 환승관광객에게 부여하던 한국내 체류기간 72시간 (3일) 허용에서 120시간(5일)으로 연장하고 인천, 김포, 양양, 청주, 무안 공항에서 대구공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복수비자조건의 하나였던 500만원의 재산보유여부를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북경, 상해 호구 소지자들외 광주와 심수 호구 소지자들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핑게로 관광왔다가 불법체류하는 사례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길림신문/김경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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