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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쟁론 사회복리체계의 새로운 기대감 시사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9월15일 08시23분    조회: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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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선물에서 단오절 쭝즈(粽子), 또다시 추석 월병에 이르기까지…일년 남짓한 동안 부분적 단위들에서 명절복리를 줄이거나 심지어 취소하여 열렬한 토론을 일으켰다. 찬반여부를 막론하고 우리는 반드시 복리의 범위를 똑똑히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받는자가 마음이 편치 못하고 방관자는 더구나 진심으로 탄복하고 설득될수 없다.

중국 인정사회의 현실과 장기적으로 형성된 습관때문에 적잖은 단위들이 지난날 명절때면 다 위문품과 기념품을 지급했다. 하지만 같지 않은 단위의 효익이 다른 제한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향수하는 복리의 수준도 각이하다. 효익이 좋고 복리대우가 좋은 단위들은 가치가 장난이 아닌 각종 실물, 구매권 심지어 현금을 지급할수 있지만 효익과 대우가 낮은 단위들은 심지어 고작 월병 두근도 차례지지 않는다. 일부 기관, 사업단위들은 공금으로 명절복리를 지급하고 사영기업과 민영기업은 저들의 돈으로 종업원들의 복리를 해결해야 할 처지이다.

뿐만아니라 일부 지방과 단위들은 규정을 어기고 복리를 마구 지급하여 정상적인 명절복리를 은페적인 비정규적 대우로 만들었다. 올해 심계서의 심계결과 7개 중앙기업에서 복리 11억원을 초과지급했고 6개 국유기업에서 규정을 어기고 1억 7000만원의 종업원복리를 지급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력한 감독과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일부 단위들에서 법과 규정의 허점을 리용하여 원래 정상적인 “복리”라는 단어에 점차 먹칠했다.

변증법적으로 복리대우를 보면 사람들은 어렵잖게 많은 모순을 발견할수 있다. 한편으로 체제내외의 복리격차가 공중들의 수입분배에 대한 야유를 부르고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단위가 명절복리를 줄이거나 취소하여 "스트레스"를 받고있다. 이 두가지 모순을 해결하려면 우서 집행차원에서 복리의 개념과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복리를 지급하는 집행자, 접수자와 방관자들이 모두 복리의 "성격"을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알도록 해야 한다.

사실상, 최근년간 국가 관계 부문은 줄곧 복리지급에 대한 감독관리와 유도를 강화하고있는데 이는 복리를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더구나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기층공회 경비의 수입과 지출 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중화전국총공회의 통지”는 공회경비지출 범위에는 공회조직의 종업원집체복리 등 면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기업에서 종업원복리비 재무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재정부의 통지”는 복리비에는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종업원을 위해 지불하는 각항 현금보조금과 비화페성 집체복리를 포함하며 기업은 내설집단복리부문의 분리개혁을 점차 추진하여 시장화방식을 통해 종업원복리대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이는 복리지급은 광명정대하고 또 이미 감독관리에 편입하여 바야흐로 끊임없이 보완되고있다는것을 설명해준다.

총적으로 말해서 명절복리의 쟁론은 간단한 쌀 한포대, 기름 두통, 월병 두근과 관련된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더 좋은 사회복리체계에 대한 공중들의 기대가 자리잡고있으며 공중들이 기대하는 이같은 사회복리체계가 마땅히 선진을 격려하고 절대다수 군중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명절복리 쟁론의 배후에는 또 장시기동안 사회분배관계의 외곡과 각 단위의 복리지급 격차가 지나치게 클뿐만아니라 투명하지 않은 문제가 숨어있으며 이는 다만 복리라는 “분동”에 의해 평형을 잡을수 있는것이 절대 아니다. 때문에 오직 소득분배제도개혁을 다그쳐 추진하여 더욱 공평하고 더욱 공정하고 더욱 공개적인 원칙으로 널리 카바하는 사회복리체계를 구축해야만 가장 광범한 로동자들에게 진정한 “복리”를 만들어줄수 있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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