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농민들은 주문재배형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판로에 전혀 걱정이 없는걸로 안다. 그러나 장춘시 공주령의 한 농민은 2만원의 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14헥타르의 땅에 무우농사를 했다가 대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지키지 않아 무우가 밭에서 썩어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무우재배농 곡씨성의 농민에 따르면 대방에서는 무우를 심으라고 종자까지 가져다주었으며 계약까지 체결하고 선불금도 2만원 지불했다. 이렇게 되여 곡씨농민은 리수현에서 임대한 14헥타르의 밭에 삯군을 동원해 전부 무우종자를 심었다.
근데 정작 무우를 수확할 시기가 되자 대방은 차일피일 시간을 끌더니 세차만 실어가고는 종무소식이였다. 겨우 전화로 련락을 취했더니 대방은 무우를 수매하지 않겠다면서 계약금도 싫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팔겠으면 자기절로 차를 구해 산동의 한 남새도매시장까지 실어가야 한다는것이였다.
곡씨농민은 《백만근도 더 되는 무우를 무슨 재간으로 운반한단 말인가, 지금 일군을 쓴 삯값 4만원도 지불하지 못해 농민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성화를 부리는 판이다》리고 말하면서 《혹시 다른 곳에서 사가겠는가 련락을 취해봤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길림인터넷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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