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0시 37분, 장춘시 모대학 퇴직교사 손선생의 신용카드로 POS(은행카드단말기시스템)를 통해 돈 만원이 소비되였다는 메시지가 손선생의 전화로 날아들었다.
은행카드를 본인이 지참하고 있고 비밀번호도 타인에게 알려준적 없는데? 웬 일일가?
은행에 찾아가 확인하니 소비는 절강금화(金华)상업무역성에서 발생한것으로 나타나 손선생은 경찰에 신고했다. 은행에서는 중대사항에 속하니 조사한후 회답하겠다고 했다.
손선생의 안해도 15일, 자기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았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신용카드에서도 6000원이 빠져나갔다. 그들 부부는 어리둥절해졌다.
이들 부부의 신용카드는 10여년전의 신용카드다. 신용도금액이 바로 도용한 금액이다. 말하자면 이들의 카드내 금액을 통째로 긁어간것이다.
부부는 곰곰히 생각한 결과 이런 의심스러운 일을 경찰에 말했다.
부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적다고 한다. 5월말경 자택구역에 쌀을 시장가격보다 싸게 파는 판매상이 왔었는데 현찰을 받지 않고 카드만 접수한다고 해서 손선생은 그 신용카드로 쌀 두차례 구매했다고 한다. 그 때 판매상이 사용한 카드기계가 휴대용 POS기였다고 한다.
은행의 사업일군은 아마도 복제카드(克隆卡)협잡을 당한듯하다고 판단했다.
7월말 광동성경찰측에서 복제카드도용사건을 해명한데 따르면 범죄분자는 마이크로 칩을 POS기에 장치해 은행카드를 긁을 때면 자동적으로 은행카드내의 자료와 비밀번호가 복제돼 자동으로 메시지를 발사해주어 범죄분자들이 카드를 복제할수 있게 한다는것이 알려졌다.
그럼 이렇게 도용당한 돈은 은행에서 책임져야 하는가?
책임문제에 관해 은행측은 법적인 절차를 걸쳐 책임획분을 한후 대답할것이라고 밝혔다.
류사한 은행카드복제사건에서 보면 쟁의점은 비밀번호의 루설책임에 집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은행측과 경찰측에서는 류사 은행카드 도용피해를 방지하자면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잔액통보메세지업무를 개통, 소형소비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소비시 POS기의 이상한 점을 체크하는 등에 경각성을 높일것을 권장했다.
일단 도용사건이 발생했을경우엔 제1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 보관하는 등 면에서도 명심할것을 부탁했다.
신문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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