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음료수, 주귀주(酒鬼酒) 등 풍파로 생소했던 화학명사 《가소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에 항주시질병통제중심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200가지 식품중에 40%가 국가규정 제한량을 초과했다고 신화넷이 9일 이 조사보고를 인용했다.
가소제는 남성생식기능에 영향주며 녀성 성조숙을 일으키며 장기적으로 많이 흡수했을 경우 간암에 걸릴수도 있다. 전문가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어 가소제와 관련된 데이터가 블랙박스가 되지 말고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표했다.
가소제, 포장재료로부터 식품에로 이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소제, 프탈레이트류(邻苯二甲酸酯类) 물질을 식품가공에 첨가하지 못하게 하지만 식품 등 포장용기를 만드는데 허용하고있어 쉽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나라 위생부문에서는 3가지 가소제 최대 이전량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했다.
항주시질병통제중심의 보고에 따르면 당지에서 팔고있는 200가지 식품을 감측하는 가운데 두가지 부동한 가소제가 있다는것을 발견했다. 하나는 87가지 샘플이 가소제 규정함량을 초과했고 다른 하나는 16가지 식품중에 함유된 가소제가 제한량을 초과했는데 이는 샘플의 40%를 차지했다.《중국위생검험잡지》에 발표된 이 관련데이터는 업내 인사들의 큰 관심을 자아냈다.
《감측된 식품은 항주시장에서 무작위적으로 구매한것이며 제품출하검험이 합격되여 판매를 허용한 식품들이다》. 항주시질병통제중심 리화검험과 번계채박사의 말이다. 그는 식용유, 기름튀기 식품, 차잎, 밀가루음식, 목이버섯 등 소비자들이 늘 사는 제품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방류제품이 비지방류제품보다 가소제가 더 많이 나와 보편적으로 식품을 오염하고있다. 이는 포장재료가 원천이 될뿐만아니라 식품의 생산, 운수와 보관 과정에서 이전된다고 감측결과에서 밝혔다.
상해시식품연구소 기술총감 마지영은 《구운 만두, 유툐(油条) 등 굽거나 기름으로 튀운 밀가루 음식을 비닐주머니에 넣으면 고온과 지방 영향을 받아 가소제 이전이 나타나고 가소제 함량을 높일수 있다》고 말하면서 《일부 비닐주머니는 질이 나쁘고 지어 회수비닐로 만들어져 쉽게 가소제가 생긴다》고 소개했다.
번계채는 인위적인 첨가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전의 위해에 대해서도 소홀히 할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세계적으로 해마다 쓰는 가소제 용량이 820만톤이상 되는데 포장에 많이 쓰이고있다. 포장재료로부터 가소제 이전을 야기시킬수 있고 최종 식품, 약품, 식용향료 등을 오염시키는 현상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완구 약품 가소제 영향 받는다
알아본데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5가지 가소제를 화장품에 쓰지 못한다고 했고 가소제 식품 이전량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비닐과 오래동안 접촉했다면 가소제를 피할수 없다. 공개된 데이터를 보면 매니큐어(指甲油), 음용수, 보건식품, 어린이완구중에 가소제함량이 규정함량을 초과한 현상이 적지 않았다.
절강성식품약품검험연구원에서 한 조사에서 11개 지구, 시의 약방에서 24가지 아동용구복액 샘플을 채집, 이 가운데 가소제검출 제품이 8가지 되였다. 일부는 규정의 근 3배나 됐다고 현시됐다.
10여년간 가소제를 연구해온 복단대학 공공위생학원 려서광교수는 콩물을 넣은 비닐병을 가열하고 또는 비닐주머니로 직접 기름튀운 식품을 포장하면 가소제 이전을 초래한다. 일부 식품은 직접 비닐을 접촉하지 않았어도 많은 가소제가 생성된것은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썩으면서 토양을 오염시켰기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표준이 부족점이 있고 집법력이 약하며 기업에서 별로 중시하지 않고 가소제문제에 대해 감독관리 부문과 기업의 홀시를 받는 현황이다. 식품감측회사의 한 일군의 말이다.
가소제함량 원천으로부터 차단해야
일용품중에 얼마나 많은 가소제가 있을가? 올해 국가위생계획위원회는 흰술가소제 모험평가결과에 관련해 《접수가능수준》에 있다고 인정했다.
려서광은 무릇 감독관리부문, 연구기구 혹은 업종협회에서는 반드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에 비해 가소제 표준, 범위에 대한 우리 나라의 연구가 보다 락후하다. 미국에서는 2009년부터 《프탈레이트행동계획》을 실시하고있고 독성이 두드러진 8가지 가소제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고있으며 완구, 어린이용품, 식용제품 지어 근무환경가운데의 가소제 함량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한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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