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 농업부는 정책부축강도를 높이고 시설농업의 합리적용지수요를 보장하는 동시에 집법감독관리를 일층 강화하여 시설농용지사용을 규범화한다.
국토자원부, 농업부는 공동으로 “시설농업건전한 발전을 일층 지지할데 관한 통지”를 17일 발부하였다. 통지는 시설농업용지범위의 합리적확정, 시설농업발전용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할데 대해, 시설농용지사용의 규범, 시설농용지봉사와 감독관리를 강화할데 대해 명확한 규정을 지었다.
농업현대화발전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통지는 처음으로 규범화량곡생산이 수요하는 배합시설을 시설농용지범위에 넣었고 농용지관리에 따라 농용지전용심사비준수속을 밟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였다. 통지는 생활용주택의 용지를 부속시설용지범위가운데서 제거하고 시설용지의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고친다고 규정하였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영자는 협의약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농지를 농업에 쓰도록 해야 한다. 토지용도를 개변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시설농용지를 변경하여 기타 비농업건설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용지표준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마음대로 시설용지규모를 확대하거나 여러 번용지신청으로 시설용지규모를 변상적으로 확대해서는 안된다. 직접 종사하거나 농업생산에 봉사하는 시설성격을 개변해서는 안되며 마음대로 시설을 기타 경영에 써서는 안된다. 시설용지사용과 관리상황을 성급정부경작지보호책임목표관리내용에 넣어야 한다.
신화사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