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8대 환경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가중해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대폭 손질해 사상 최고로 엄한 것으로 평가받는 "환경보호법"의 시행세칙에 이런 내용을 담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기한 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에 1만~10만원의 연체금을 최장 30일까지 점점 높여 물리는 "가중식" 벌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8대 위법행위에는 오염 배출시설을 사전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합법적인 배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허용된 배출 총량을 초과할 경우, 금지 오염물을 함부로 버린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는 오염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을 감안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처벌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또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사업장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생산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 등 다양한 처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4월 오랜 토론을 거쳐 25년 만에 처음으로 오염 유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단체가 환경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보호법을 대폭 개정한 바 있다.
경화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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