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회의는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심의 통과했습니다.
전원회의는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총적 목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또 중대한 임무에는 헌법을 핵심으로 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완벽화하여 헌법의 실시를 강화하고 의법행정을 심도있게 추진하며 공정한 사법을 담보하고 법치사회건설을 추진하며 법치사업대오건설을 강화하고 의법치국을 전면추진하는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전원회의는 의법치국을 견지하려면 우선 의헌치국을 견지해야 하고 의법집권을 견지하려면 우선 의헌집권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또 헌법의 실시와 감독제도를 보완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헌법감독제도를 완벽화하고 헌법해석 절차체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법행정을 심도있게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전원회의는 지도간부의 사법활동과 구체적 안건처리 관여 기록과 통보, 책임추궁제도를 만들고 사법인원의 법적 직책이행 보호체제를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의는 심판권과 집행권을 상호 분리시키는 체제 개혁의 시범적 실시를 추동하고 최고인민법원에 순회법정을 설립하며 검찰기관의 공익소송제기제도를 모색하고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회의는 법률직업진입제도를 보완해 조건에 부합되는 변호사와 법학전문가 중에서 입법자와 법관, 검찰관을 등용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정법학과 졸업생 중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규범화 편리체제를 보완하며 직업보장체계를 완벽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 전원회의는 법치건설효과를 각급 지도층과 지도간부의 성과급체계에 넣어 법률 준수 여부와 법에 따른 사무처리를 간부고찰의 중점내용으로 간주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전원회의는 이동생(李東生), 장결민(張潔敏), 왕영춘(王永春), 이춘성(李春城), 만경량(萬慶良)의 엄중한 기율위반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심의 통과하고 양금산(楊金山)의 엄중한 기율위반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심의 통과했으며 중앙정치국이 앞서 내린 이동생, 장결민, 양금산, 왕영춘, 이춘성, 만경량에 대한 당적 취소 처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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