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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18기중앙위원회제4차전원회의 공보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0월24일 07시35분    조회: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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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 23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통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2014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중앙위원 199명, 후보중앙위원 164명이 참석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관계측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당의 18차 대표대회 대표가운데 부분적 기층동지들과 전문가학자들도 회의에 렬석했다.

전원회의는 중앙정치국에서 사회했다.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이 중요연설했다.

전원회의는 습근평이 중앙정치국의 위탁을 받고 진술한 사업보고를 청취 토론하고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약간한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심의통과했다. 습근평이 "결정(토론고)"를 둘러싸고 전원회의에 설명했다.

전원회의는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후 중앙정치국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일치하게 인정했다.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후 국제정세가 복잡다단하고 국내개혁과 발전의 임무가 극히 많고 무거운 가운데 중앙정치국은 당의 18차대표대회와 18기 1차,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전당, 전군, 전국 각민족 인민을 단결인솔하여 국내와 국제 두개 대국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안정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기조를 단단히 파악하고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며 개혁의 전면 심화로 제반사업을 추동하며 사상상, 제도상에서 개혁, 발전, 안정과 내정, 외교와 국방, 당 관리, 국가관리와 군대관리에 관계되는 전략성, 전반성, 장원성 문제를 계획하는데 중시를 돌렸다. 중앙정치국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에 적응하여 거시적조정의 사로와 방식을 혁신하고 경제사회발전의 난제를 적극 해결하며 민생을 힘써 보장개선하고 당의 군중로선교양실천활동을 기본적으로 완수했으며 확고부동하게 부패를 척결하고 여러가지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했으며 각방면의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고 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다.

전원회의는 장기간, 특히는 당의 11기 3차 전원회의후 우리 나라 사회주의 법치건설에서 이룩한 력사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약간한 중대한 문제를 연구했으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보완발전시키자면 반드시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임무에 직면하여 우리 당은 더욱 잘 국내와 국제 두가지 대국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더욱 잘 우리 나라 발전의 중요한 전략기회기를 수호 활용하며 더욱 잘 사회력량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사회리익을 균형시키고 사회관계를 조절하고 사회행위를 규범화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가 심각한 변혁속에서 생기발랄하고도 질서정연하게 경제발전, 정치청명, 문화번영, 사회공정, 생태량호를 실현하고 우리 나라 평화발전의 전략목표를 실현하게 하며 반드시 더욱 잘 법치의 선도와 규범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당의 18차대표대회와 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시달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습근평총서기 일련의 중요연설정신을 깊이 관철하며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 의법치국의 유기적통일을 견지하고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사회주의 법치의 길로 나아가며 헌법의 법률권위를 단호히 수호하고 법에 의해 인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의 공평정의를 수호하고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며 "두개 백년목표"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법치적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총체적목표는 중국특색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것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 법치리론을 관철하며 완비한 법률규범체계, 고효과적인 법치실시체계, 엄밀한 법치감독체계, 강력한 법치보장체계를 형성하고 완벽한 당내법규체를 형성하며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의 공동추진을 견지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화건설을 견지하며 과학립법, 엄격집법, 공정사법, 전민준법을 실현하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하는것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의 주체적지위를 견지하고 법률앞에서의 사람마다 평등을 견지하고 의법치국과 의덕치국의 상호 결부를 견지하며 중국의 실제에서 출발하는것을 견지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며 사회주의법치의 가장 근본적인 담보이다. 당의 령도를 의법치국의 전반 과정과 각방면에 관철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치건설의 하나의 기본경험이다. 우리 나라 헌법은 중국공산당의 령도지위를 확립했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것은 사회주의법치의 근본적인 요구이고 당과 국가의 근본적인 소재와 명맥의 소재이며 전국 각민족 인민의 리익과 관계되고 행복과 관계되며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에 마땅히 포함되여야할 내용이다. 당의 령도와 사회주의법치는 일치한것이고 사회주의법치는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의 령도는 반드시 사회주의법치에 의거해야 한다. 오직 당의 령도하에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엄격히 법에 따라 다스려야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남김없이 실현할수있고 나라와 사회생활의 법치화가 질서적으로 추진될수있다. 의법집권은 당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국정운영할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당의 당내 법규에 의거해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전원회의는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대한 임무를 명확히 제기했는데 그 임무는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를 완벽화하고 헌법의 실시를 강화하며 의법행정을 깊이 추지하고 법치정부를 다그쳐 건설하며 공정사법을 담보하고 사법공신력을 제고하며 전민법치의 관념을 증강하고 법치사회건설을 추진하며 법치사업대오의 건설을 강화하며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개진하는것이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법률은 나라관리의 중요한 법보이고 좋은 법률은 선치의 전제이다.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반드시 립법선행을 견지하고 립법의 선도와 추동역할을 발휘하며 립법의 질을 제고하는 이 관건을 틀어쥐여야 한다. 인민을 근본으로 하고 인민을 위해 립법하는 리념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관철하여 립법마다 모두 헌법정신에 부합되고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인민의 옹호를 받게해야 한다. 공정, 공평, 공개의 원칙을 립법의 전반과정에 일관시키고 립법체제와 기제를 보완하며 립법, 개정, 페지와 해석의 병행을 견지하고 법률과 법규의 적시성, 계통성, 목적성, 유효성을 증강해야 한다. 의법치국을 견지함에 있어서 우선 헌법에 의한 나라관리를 견지해야 하며 의법집권을 견지함에 있어서 우선 헌법에 의한 집권을 견지해야 한다. 헌법실시와 감독제도를 건전히하고 전국인대와 그 상무위원회 헌법감독제도를 보완하며 헌법해석 절차와 기제를 건전히해야 한다. 립법체제를 보완하고 립법사업에 당의 대한 령도를 강화하며 립법사업가운데 중대문제에 대한 당의 결책절차를 보완하고 립법권이 있는 인대가 립법사업을 주도하는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하며 구를 설치한 시에 지방립법권을 법에 의해 부여해야한다. 과학립법, 민주립법을 깊이 추진하고 립법항목 징집과 론증제도를 보완하며 립법기관의 주도하고 사회각측이 질서적인 립법에 참여하는 경로와 방식을 건전히하며 공민이 질서적으로 립법에 참여하는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 중점령역의 립법을 강화하고 권리공평, 기회공평, 규칙공평을 구현하는 법률제도를 다그쳐 보완하고 공민의 인신권, 재산권, 기본정치권리 등 제반 권리가 침범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공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방면의 권리가 시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립법과 개혁 결책의 상호 맞물림을 실현하고 중대한 개혁이 법적의거가 있고 립법이 주동적으로 개혁과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수응하도록 해야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법률의 생명력은 실시에 있고 법률의 권위도 마찬가지로 실시에 있다. 각급 정부는 반드시 당의 령도와 법치궤도에서 사업을 전개하는것을 견지하여 직능이 과학적이고 권한과 책임이 법정적이고 집법이 엄명하고 공개와 공정적이고 렴결하고 능률이 높으며 법을 지키고 성실한 법치정부를 다그쳐 건설해야 한다. 법에 의해 정부직능을 전면적으로 리행하고 기구, 직능, 권한, 절차, 책임의 법정화를 추진하며 정부권력 목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의법결책 기제를 건전히하고 공중참여, 전문가론증, 위험평가, 합법성심사, 집단적인 토론결정을 중대한 행정결책의 법정절차로 확정하며 행정기관내부의 중대결책 합법성 심사기제를 구축하고 중대결책 종신책임추궁제도와 책임추소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행정집법체제개혁을 심화하고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맞물림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각류 불법행위을 법에 의해 징벌하는것을 견지하며 군중들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되는 중점력역의 집법강도를 강화하고 행정재량권 기준제도를 수립, 건전히하며 행정집법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시달해야 한다. 행정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고 착오시정문책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행정사무의 공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공개를 정상적인 상태로 하고 비공개를 례외로 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결책공개, 집행공개, 관리공개, 봉사공개, 결과공개를 추진해야 한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정은 법치의 생명선이다. 사법공정은 사회공정에 대해 중요한 선도역할을 하고 사법불공정은 사회공정에 대해 치명적인 파괴작용을 한다. 반드시 사법관리체제와 사법권력운행기제를 보완하여야 한다. 사법행위를 규범화하고 사섭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인민군중들이 매개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법에 따라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행사하는것을 보장하는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지도간부의 사법활동과 구체적인 사건처리 관여 기록과 통보, 책임추궁제도를 구축하고 사법인원의 법정직책리행보호기제를 건립, 건전히 해야 한다. 사법직권배치를 최적화하고 재판권과 집행권을 상호 분리시키는 체제개혁의 시범적실시를 추진하고 최고인민법원에 순회법정을 설립하며 행정구역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을 시범적으로 설립하고 검찰기관의 공익소송제기제도를 모색하고 구축해야 한다. 사법의 엄격성을 추진하고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준칙으로 하는것을 견지해야 한다.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사건처리질 종신책임제와 오심사건책임 추소문책제를 실행해야 한다. 인민군중이 사법에 참여하는것을 보장하고 사법해석, 사법공청, 소송관련 민원 등 사법활동과정에 인민군중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인민배심원제도를 보완하고 개방되고 변화하고 투명하고 편민적인 양광사법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인권사법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검찰기관의 감독권행사 법률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감독을 강화하고 인민감독원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절대 법을 지키지 않고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되며 절대 관계나 인정, 금전으로 사건을 처리해서는 안된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법률의 권위는 인민의 내심의 지지와 진실한 신앙에서 온다. 인민권익은 법률보장에 의거해야 하고 법률권위는 인민들의 수호에 의거해야 한다. 반드시 사회주의법치정신을 고양하고 사회주의법치문화를 건설해야 한다. 전사회적인 법치창도 적극성과 주동성을 증강하고 법을 준수하면 영광스럽고 법을 위반하면 수치스럽다는 사회적분위기를 형성하여 전체 인민들이 모두 사회주의법치를 충실하게 숭상하고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확고하게 수호하게 해야 한다. 전사회가 법치의식을 수립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법치선전교육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법치교육을 국민교육체계와 정신문명창건내용에 넣어야 한다. 다차원, 다령역적인 의법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계통관리, 의법관리, 종합관리, 근원관리를 견지하고 기층조직과 부문, 업종의 의법관리를 심화하며 각종 사회주체의 자아구속, 자아관리를 지지하고 사회관리가운데서 시민공약, 촌민규약, 업종규칙, 집단규약 등 사회규범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완벽한 법률봉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공공법률봉사체계건설을 추진하고 법률지원제도를 완벽화하며 사법구조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법에 의한 권익보호 및 분쟁해결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사회모순조기경보기제, 권익표달기제, 협상소통기제, 구제구조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고 군중리익조률, 권익보장 법률경로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립체화 사회치안유지체계를 완벽히 하고 인민의 생명안전과 재산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의법치국을 전면추진해야 한다. 반드시 법치사업대오의 사상, 정치자질, 업무사업능력, 직업도덕수준을 대대적으로 제고하고 당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인민에게 충성하고 법률에 충성하는 사회주의법치사업대오를 힘써 건설해야 한다. 자질높은 법치전문대오를 건설해야 한다. 사상정치건설을 첫자리에 놓고 립법대오, 행정집법대오, 사법대오건설을 강화하며 립법, 집법, 사법 부문의 간부와 인재 상호교류 그리고 기타 부문의 조건이 갖추어진 간부와 인재 상호교류 경로를 원활히 해야 한다. 법치전문대오의 정규화, 전업화, 직업화를 추진하고 법률직업진입제도를 보완해 조건에 부합되는 변호사와 법학전문가속에서 립법사업자, 법관, 검찰관을 등용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정법학과 졸업생가운데서 인재를 등용하는 규범화 편리체제를 보완하며 직업보장체계를 완벽화해야 한다. 법률봉사대오건설을 강화하고 광범한 변호사들의 중국특색 사회주의법치건설의 길을 견지하는 자각성과 확고성을 증강하여 사회변호사, 공직변호사, 회사변호사 등 우세를 상호보완하고 구조가 합리한 변호사대오를 구축해야 한다. 법치인재양성기제를 혁신하고 완벽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학리론체계, 학과체계, 과목체계를 형성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법치리론을 교재에 편입하고 수업시간에 배우고 머리에 기억하게 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익숙히 알고 견지하는 법치인대 및 후비력량을 육성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의 령도는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다그쳐 건설하는 제일 근본적인 보장이다. 반드시 법치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개진하며 당의 령도를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전반 과정에 관철시켜야 한다. 의법집권을 견지함에 있어서 각급 지도간부들은 앞장서서 법률을 준수하고 솔선수범하여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지 법을 어기면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말로 법을 대체하고 권리로 법을 누르고 사리를 위해 법을 어겨서는 더욱 안된다. 당이 의법치국을 령도하는 제도와 사업기제를 건전히 하고 당이 의법치국의 방침, 정책과 결책, 포치를 확정하는 사업기제와 절차를 완벽화하고 보장하며 의법치국을 전면추진하는 통일적인 령도, 통일적인 포치, 통일적인 조률을 강화하고 당위의 의법결책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각급 인대, 정부, 정협, 재판기관, 검찰기관의 당조직은 본단위에서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며 집법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람용하는 등 행위를 견결히 사출해야 한다. 당내 법규제도건설을 강화하고 당내 법규제정체제기제를 보완하여 종합적인 완벽한 당내 법규제도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당내 법규를 운용하여 당이 당을 관리하고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것을 실제에 시달하고 당원 간부들이 앞장서 국가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는것을 다그쳐야 한다. 당원간부들의 법치사유와 의법일처리능력을 높이고 법치건설효과를 각급 지도부와 지도간부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는 주요내용으로 삼고 정치업적을 심사하는 지표체계에 넣으며 법률준수 여부와 법에 따른 사무처리를 간부고찰의 주요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기층의 법치화관리를 추진하고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서 당조직의 전투적, 보루적 역할을 발휘시키고 사업중심과 힘을 기층에 두는 법치사업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법에 따라 군대를 다스리고 엄하게 군대를 다스리는것을 깊이있게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형세하에서의 당의 강군목표를 긴밀히 둘러싸고 완벽한 중국특색의 군사법치체계를 구축하고 국방과 군대건설의 법치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법에 따라 “한개 나라 두가지 제도”실천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향항,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담보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추진하며 법에 따라 향항과 오문 동포, 대만동포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섭외법률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수단을 리용해 우리 나라 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해야 한다. 우리 나라 공민과 법인의 해외에서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고 외국 공민과 법인의 중국에서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당전의 정세와 임무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당 동지들은 사상과 행동을 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중앙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에 통일시키며 정세를 잘 파악하고 평화적시기에도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중요한 전략기회기를 틀어쥐고 잘 리용해 개혁발전의 전략정력을을 추진해야 할뿐만아니라 국내외의 환경변화를 예리하게 파악해야 한다. 나사못정신으로 계속해서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는 사업을 잘하고 계속해서 민생 개선, 보장 사업 특히 구빈사업을 잘하며 계속해서 작풍정돈사업을 잘하고 계속해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사업을 잘하며 계속해서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사업을 잘해 명년의 첫시작을 위해 기초를 잘 닦아놓아야 한다.

전원회의는 당규약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마건당, 왕작안, 모만춘을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차례로 보충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회의는 리동생, 장결민, 왕영춘, 리춘성, 만경량의 엄중 규률위반문제에 관한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심의, 통과하고 양금산의 엄중한 규률위반문제에 관한 중공중앙 군사위원회 규률검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심의, 통과했으며 중앙정치국이 앞서 내린 리동생, 장결민, 양금산, 왕영춘, 리춘성, 만경량에 대한 당적취소처분을 확인했다.

전원회의는 전당 동지들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긴밀히 단합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위대한 실천속에 적극 뛰여들어 개척진취하고 착실하게 사업하면서 법치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할것을 호소했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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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신화통신] 21일, 황포구외탄압사사건 사후처리사업소조는 외탄압사사건 구제위로금 표준을 공포하고 조난자가족의 구제위로금을 인민페 80만원으로 확정했다. 그중 50만원은 정부의 구제위로금이고 30만원은 사회지원금이다. 부상자들에 대한 구제위로금은 부상자의 치료, 부상상황과 장애감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 2015-01-23
  •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일전에 운남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습근평 총서기는 소통과 대리, 곤명 등지를 돌아보고 로전 지진 리재구의 간부와 군중을 위문했으며 로전 지역의 기업소와 공사장, 농촌을 시찰하고 재해후 복구건설과 경제사회발전 상...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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