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덟살나는 남자아이가 하남성 평정산시 모 공원에서 흑곰에게 먹이를 주다가 오른팔을 물어뜯기운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건발생후 공원측과 아이가족은 아이의 치료를 위한 자금마련에 적극 나섰다. 이같은 의외의 사고에 장춘시민 곽씨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겼다.
《장춘의 공원 입장권에는 상해보험이 포함되여있는가? 강제적으로 구매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가? 》
장춘시내에는 공원이 적지 않다. 남호공원, 아동공원, 승리공원 등을 비롯한 이런 공원들은 많은 장춘사람들과 함께 성장해왔다. 원래 이런 공원들에서 설치한 오락시설은 유료사용이였으나 공원들을 점차 무료개방하면서 시민들이 마음껏 즐길수 있게 되였다.
장춘시 남호공원 한 모퉁이
21일 기자는 장춘시 몇개 유료공원에 다녀왔다.
정월담국가삼림공원은 공원에 들어갈 때 입장권을 사야 한다. 그러나 기자가 공원사무실로부터 알아본데 의하면 입장권에는 상해보험이 포함되지 않았다.
장춘동식물공원도 유료공원중의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입장권에 상해보험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공원의 류원장은 자신도 평정산시 모 공원에서 흑곰이 사람을 상해한 뉴스를 보았다고 했다.
그는 공원측은 여러가지 안전조치를 대는것으로 유람객들이 즐겁게 놀면서도 의외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지 입장권에 보험을 추가하는것으로 안전감을 가지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동북범공원과 장춘영화세기성의 입장권에도 상해보험이 포함되지 않았다.
기자가 인테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는데 일찍 2009년 1월 21일, 보감회 (保监会)에서는 그해 3월 1일부터 검표(手撕票) 방식으로 단기상해보험을 경영하는것을 일률로 정지할것을 보험회사에 요구했다.
한것은 검표방식으로 단기상해보험을 경영하는것은 비록 보험가입이 간편하고 보험료도 적게 들며 보장능력도 강하지만 실명제가 아니기에 보험증서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정보가 기록되여있지 않아 제때에 회사업무시스템에 입력되지 못한다. 따라서 보험증서가 훼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수 없어 보험료가 잘못 지불되거나 혹은 지불되지 않거나 보험료지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해 소비자의 합법적권익 보장이 어렵게 되기때문이다.
신문화보/길림신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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