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검찰원은 새로 수정한 “인민검찰원 제보사업규정”을 발부했다. 새로 수정한 이번 규정은 다양한 실례로 제보방식을 상세하게 소개했을뿐만아니라 제보자의 각항 권리, 장려조치 등을 명확히 했다.
군중들은 어떤 사건들을 검찰원에 제보할수 있는가?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검찰원은 법에 따라 탐오회뢰범죄, 국가 사업일군의 독직범죄, 국가기관 사업일군들이 직권을 리용해 불법적으로 구금,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며 보복, 모함하고 비법적으로 수색하는 등 공민의 인신권리와 민주권리를 침범한 범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다.
군중들은 반드시 “행정지역 직급”에 따라 탐관을 제보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또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제보단서는 일반적으로 피제보자의 사업단위 소재지 검찰원에서 관할한다. 현(처)급 간부의 사건단서는 일률로 성급검찰원 제보중심에 보고해 등록해야 하는데 그중 범죄규모가 크거나 후과가 특별히 엄중한 혐의사건은 재차 최고검찰원 제보중심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또한 청(국)급이상 간부의 사건단서는 일률로 최고검찰원 제보중심에 보고해 사건을 등록해야 한다.
군중들은 어떤 방식으로 제보할수 있는가?
제보방식에는 편지, 방문, 팩스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제보자들은 또 검찰기관의 12309 직무범죄 제보전화, 혹은 12309 제보사이트, 인민검찰원 사이트에 접속해 사건을 제보할수 있다.
검찰원은 12309 제보사이트를 통한 사건을 제보하는것을 적극 제창하는데 그 원인은 제보원가를 감소하고 기밀유지를 강화할수 있으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수 있기 때문이다. 목전, 신화사이트 등 모든 중앙의 중점보도사이트에서는 인터넷제보 감독전문구역을 설치하고 최고검찰원 12309 제보사이트와 링크했다.
이밖에, 군중들은 또 “예약제보”의 방식으로 사건을 제보할수 있는데 검찰원에서는 두명이상의 사업일군들을 파견하여 약속된 시간에 제보자가 안심할수 있는 합당한 장소에서 면담할수 있다.
군중들은 제보시 실명을 밝혀야 하는가?
검찰원은 군중들이 법에 따라 실명으로 제보할것을 고무했다.
실명으로 제보한 사건에 대해 검찰원은 “우선으로 처리하고 사건마다 회답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규정은 “실명제보사건에 대해 마땅히 일일이 회답하해야 한다. 일부 련락방식이 상세하지 않거나 련략처가 없어 회답할수 없는 실명제보사건을 제외하고 검찰원에서는 마땅히 처리정황과 결과를 제때에 제보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군중들이 직접 방문하여 제보한 사건에 대해 검찰원은 마땅히 현장에서 즉시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현장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건은 제보일로부터 15일내에 결정하여 제보자에게 회답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새로운 규정은 또 제보사건에 대한 검찰원의 비밀유지조치를 명확히 했다. 례를 들면 제보단서는 반드시 밀봉된 기밀문서봉투로 검찰장에게 전달해야 하며 제보내용과 제보자의 개인정보 루설을 일률로 엄금한다. 또한 진상조사를 진행할때 제보단서의 원본 혹은 복사본을 제시하는것을 엄금하며 정찰사업의 수요를 제외한 제보단서자료에 대한 필적감정 등 행위를 일률로 엄금한다.
제보자에게는 어떤 권리들이 있는가?
회피신청. 제보중심의 사업일군에게 법에 따른 회피정황이 존재하는것을 발견했을 경우, 제보자는 회피를 신청 할 권리가 있다.
제보결과 조회. 제보한 사건이 일정한 기한내에 회답을 받지 못했을 경우, 제보자는 제보를 수리한 검찰원에 문의하여 답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심의 신소. 검찰원에서 제보한 사건에 대해 립건하지 않았을 경우, 제보자는 상급 검찰원에 신소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사건 피해자일 경우, 제보자는 심의를 신청할수 있다.
보호요청. 인신, 재산안전에 위협을 받았을 경우, 제보자는 검찰원에 보호신청을 요구할수 있다.
장려획득. 장려조건에 부합되는 사건일 경우 제보자는 규정에 따라 정신, 물질상의 장려를 요구할수 있다.
포상금액 상향조절.
새로 수정한 규정에서 검찰원은 포상금의 최고금액한도를 상향조절했다.
규정에서는 우선 일반적인 제보사건에 대한 장려포상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절했고 사건해결에 기여도가 큰 제보유공자에게 제공하는 포상금은 비준을 거쳐 10만원이상 20만원으로부터 20만원이상 50만원 이하로 수정했다.
규정에서는 또 일부 특대, 중대사건의 해결에 기여도가 큰 제보유공자에게 최고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장려하는 포상금 한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제보자가 사망, 사망을 선고받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제보장려는 법에서 확정한 상속자 혹은 후견인이 대신 취득할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제보사건에 대해 검찰원은 마땅히 명확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규정은 제보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거나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제보로 피제보자의 정상적인 사업, 생산, 생활에 영향주었거나 피제보자가 진상규명을 요구한 사건, 피제보자가 진상규명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검찰원에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느낀 사건은 피제보자의 동의를 거쳐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진상규명의 기한, 지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례를 들면 피제보자의 단위, 주거지 소속사회구역과 기타 지점에 사실을 명확히 밝힐수 있으며 또한 소속단위, 상급 주관부문에 통보하고 일정한 범위내에 진상규명 통보회를 소집하거나 피제보인이 수락한 기타 사실증명방식을 채택할수 있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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