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군사검찰원이 중앙군사위원회 전임 부주석 서재후의 수뢰범죄사건 조사를 끝내고 기소했다.
서재후는 직무편리를 리용해 타인의 승진을 도우면서 본인과 가족이 거액의 뢰물을 수수했다. 그리고 직무를 리용해 타인의 리익을 도모해주면서 본인과 가족이 타인의 거액의 뢰물을 받았다.
서재후는 수뢰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이에앞서 중공중앙은 서재후의 당적을 취소하기로 했고 중앙군사위원회는 서재후의 군적과 상장계급을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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