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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중공중앙 의법치국 결정'에 대해 설명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0월31일 08시57분    조회: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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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약간한 중대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 대한 설명


습근평

 

중앙정치국의 위탁을 받고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약간한 중대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기초정황을 전원회의에 설명하겠다.

1. 전원회의 결정을 기초하게 된 배경과 과정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후 중앙은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의 의제를 연구하고 고려하는데 착수했다. 당의 18차 대표대회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분투목표를 제기했고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는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대해 총괄적인 설계를 했다.이 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이 총괄적인 설계를 구체화하려면 법치면에서 믿음직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당의 18차 대표대회는 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방식으로서 사회주의법치국가를 다그쳐 건설하려면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2020년에 이르러 의법치국 기본방략을 전면적으로 시달하고 법치정부를 기본적으로 건설하며 사법공신력을 부단히 제고하고 인권이 확실하게 존중받고 보장받게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는 법치중국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을 함께 추진하는것을 견지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일체로 건설하는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진일보하여 제기했다. 이런 배치와 요구를 전면적으로 관철, 시달하는것은 사회주의법치국가를 빨리 건설하는것과 관계되고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총괄적인 설계를 구체화하는것과 관계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장원한 발전과 관계된다.

법률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있어서의 중기이며 법치는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중요한 의지로 된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것은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이 직면한 일련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활력을 해방하고 증강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당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태평을 확보하는 근본적요구이다. 우리 나라 경제,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더욱 광활한 발전전망을 부단히 개척하려면 반드시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법치면으로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도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개혁개방이래 우리 당은 일관적으로 법치를 고도로 중시했다. 1978년 12월, 등소평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력량을 집중하여 형법, 민법, 소송법과 기타 여러가지 필요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례를 들면 공장법, 인민공사법, 삼림법, 초원법, 환경보호법, 로동법, 외국인투자법 등등이다. 일정한 민주절차에 의한 토론을 거쳐 채택하고 동시에 검찰기관과 사법기관을 강화하여 의거할 법이 있고 법을 무조건 따르며 엄하게 집법하고 위법을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당의 15차 대표대회는 의법치국,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을 제기하면서 의법치국은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방략이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객관적요구이며 사회의 문명과 진보의 중요한 표지이고 나라가 장기적으로 안정하고 태평하는 중요한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당의 16차 대표대회는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것은 당의 령도, 인민이 주인이 되는것과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것이라고 제기했다. 당의 17차 대표대회는 의법치국은 사회주의민주정치의 기본요구라고 제기하면서 의법치국의 기본방략을 전면적으로 시달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다그쳐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의 18차 대표대회는 국가를 다스리고 사회를 관리하는데서의 법치의 중요작용을 더욱 중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의 18차 대표대회이래 당중앙은 의법치국을 고도로 중시하면서 의법치국의 기본방략을 시달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을 다그침에 있어서 반드시 과학적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준법 행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의 지도방식과 집권방식을 개진하는데 더욱 중시를 돌리고 의법치국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의법집권의 관건은 헌법에 따른 집권이며 새로운 형세에서 우리 당이 집권흥국의 중대한 직책을 잘 리행하려면 반드시 당규약에 의거해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헌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헌법과 법률을 집행하기에 당 자체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안에서 활동하여 진정으로 당이 립법을 령도하고 집법을 담보하고 앞장서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요사회 전면 실현이 결정적인 단계에 진입하고 개혁이 난관돌파기와 심수구역에 들어섰다. 우리 당이 직면한 개혁, 발전, 안정의 임무가 전에 없이 무겁고 모순, 위험, 도전이 전에 없이 많으며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면에서 의법치국의 지위가 더욱 두드러지고 역할이 더욱 중대해졌다.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것은 우리 당의 집권흥국에 관계되고 인민의 행복안녕에 관계되며 당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에 관계되는 중대한 전략문제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보완, 발전시키고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면이다. 우리가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내린 일련의 전략적배치를 실현하며 초요사회를 전면 실현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며 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보완,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의법치국의 전면 추진에서 총체적으로 배치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강구하며 힘있는 발걸음을 내디디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고려에 근거하여 지난 1월 중앙정치국은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함과 아울러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나를 조장으로 하고 장덕강동지, 왕기산동지를 부조장으로 하며 관계부문 책임동지, 2명 성급의 지도동지가 참가한 문건기초조를 설립하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지도하에 문건기초 작업을 진행했다.

1월 27일, 당중앙은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데 관한 통지"를 냈다. 2월 12일, 문건기초조가 제1차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문건기초작업이 정식으로 가동되였다.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문건기초조가 8개 조사연구조를 무어 14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내려가 조사연구했다.

각 면으로 반영된 의견과 실지조사연구 상황으로부터 보면 모두들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문제를 연구함과 아울러 결정을 내리는것이 의의가 중대하고도 심원하며 당과 국가 사업발전의 요구와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기대에 부합된다고 한결같이 인정했다. 모두들 보편적으로 이 결정을 통해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지도사상과 총체적요구를 명확히 하고 당의 령도와 의법치국의 관계 등 법치건설의 중대리론과 실천문제를 심각히 천명하며 법치사업에서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제기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에 대해 최상층설계를 할수 있기를 희망했다.

문건기초조가 설립된 뒤 8개월 남짓한 동안 깊이 조사연구하고 널리 의견을 청취했으며 특별론증을 전개하고 반복적으로 토의수정했다. 그동안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세번 회의를 소집하고 중앙정치국은 두번 회의를 소집하여 각각 전원회의 결정을 심의했다. 8월초, 결정의견청취 원고가 당내 일정한 범위에 발급되여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당내 로동지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또 전문적으로 각 민주당파중앙, 전국공상련 책임자와 무소속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반영된 상황으로부터 보면 각측은 전원회의 결정은 우리 나라 법치건설령역의 두드러진 문제를 직시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치건설의 실제에 립각하여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지도사상, 총체적목표, 기본원칙을 명확히 제기하고 의법치국에 관한 일련의 새로운 관점, 새로운 조치를 제기하고 당의 령도와 의법치국의 관계 등 일련의 중대한 리론과 실천문제에 대답했으며 과학적인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의 준법, 법치대오의 건설, 의법치국 전면 추진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개진할데 대해 전면적으로 배치하고 목적성이 있게 인민군중들의 목소리와 사회관심사에 대답해주었다고 한결같이 인정했다. 각측은 전원회의 결정은 계속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의 길로 나아가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체계를 구축하는 중대한 론단을 선명하게 제기했으며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성질, 방향, 길, 고리를 명확히 했으며 필연코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을 힘차게 추진할것이라고 한결같이 인정했다.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각측은 좋은 의견과 건의를 많이 제기했다. 중앙은 문건기초조가 책임지고 이와 같은 의견과 건의를 참답게 정리하고 연구하도록 맡겼다. 문건기초조는 전원회의 결정에 대해 중요한 개정을 했다.

2. 전원회의 결정의 총체적기틀과 주요내용

중앙정치국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데는 개혁발전안정, 치당치국치군, 내정외교국방 등 령역이 포함되며 이는 반드시 전반 국면과 미래에 립각해 통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전원회의 결정은 기치가 선명하게 법치건설의 중대리론과 실천문제에 대해 해답을 했는데 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법치건설의 성과와 경험을 충분히 긍정했고 현실문제에 대해 개혁혁신정신이 풍부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조치를 제기했다. 이는 또한 법치건설의 관건을 틀어쥔것으로서 당과 국가 사업발전의 전반 요구를 구현했으며 유리한 위치에서 상층설계를  잘한것이고 실사구시적으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한것이며 현재에 유리하고 미래에 유익하다.

전원회의 결정은 작성과정에서 다섯가지 면에 대해 고려했다. 첫째, 당의 18차 당대회와 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했고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 사업의 포치를 관철했으며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고 개혁을 전면 심화하며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3개 전면”의 론리관계를 구현했다. 둘째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총체적포치를 둘러싸고 각 령역 개혁발전이 법치수준 제고에 관한 요구를 구현했는데 법치로 법치를 론하는것이 아니다. 셋째는 현재 법치사업의 기본국면을 반영했고 립법, 집법, 사법, 법률수호  4개 면에 대한 사업을 포치했다. 넷째는 개혁방안, 문제유도를 견지하고 국가처리체계와 처리능력을 추진하는 현대화요구에 부합되며 법치건설 각 령역의 중점문제에 직면해 인민군중의 기대에 부응했고 의법치국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개혁조치를 힘써 제기했다. 다섯째, 우리 나라 기본국정에 립각해 실제로부터 출발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도로를 견지했는데 이는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고 시대정신을 구현했으며 다른 나라의 모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 전원회의 결정은 도합 3개 면으로 나뉘였다. 첫번째 면은 도어와 첫번째 부분으로 나뉘였는데 이는 총론에 속한다. 첫번째 부분은 기치가 선명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도로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체계를 건설하며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할것을 제기했으며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중대의의, 지도사상, 총목표, 기본원칙을 천술했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체계의 과학적함의를 천술했으며 당의 지도와 의법치국의 관계 등 중대문제를 천술했다.

두번째 면은 두번째 부분부터 다섯번째 부분으로 구성되였는데 현재 법치사업의 기본국면으로부터 출발해 과학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며 공정하게 사법하고 전민이 법을 준수하는데 대해 론술하고 포치했다.두번째 부분은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보완하고 헌법의 실시를 강화할데 대해 헌법실시와 감독제도를 건전히 하고 립법체제를 보완하며 과학적, 민주적으로 법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중점령역의 립법을 강화하는 4개 면으로 전개했는데 헌법실시와 감독의 기본요구, 구체조치를 제기했고 중점령역의 립법을 통해 의법치국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 총체적포치와의 관계를 구현했다. 세번째 부분은 의법행정, 법치정부 쾌속건설을 추진할데 대해 법에 따라 정부직능을 전면 리행하고 의법결책기제를 건전히 하며 행정집법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공정문명집법을 엄격히 규범화하며 행정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고 정무공개를 전면 추진하는 6개 면으로 전개했다. 네번째 부분은 공정사법을 담보하고 사법공신력을 제고할데 대해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권과 검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사법직권배치를 최적화하며 엄격하게 사법을 추진하고 인민군중이 사법에 참여하는것을 담보하며 인권사법보장을 강화하고 사법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6개 면으로 전개했다. 다섯번째 부분은 전민 법치관념을 강화하고 법치사회건설을 추진할데 대해  전사회 법치의식을 수립하고 다층차, 다령역 의법처리를 추진하며 보완된 법률봉사체계를 건설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수호하고 분규를 와해하는 기제를 건전히 하는 4개 면으로 전개했다.

여섯번째 부분과 일곱번째 부분, 결속어는 3개 면으로 구성되였다. 여섯번째 부분에서 법치사업대오 건설을 강화할데 관해 자질이 높은 법치전문대오를 건설하고 법률봉사대오건설을 강화하며 법치인재양성기제를 혁신하는 등 3개 면으로 전개했다. 일곱번째 부분에서 당이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할데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개진할데 관해 의법집권을 견지하고 당내법규제도건설을 강화하며 당원간부의 법치사유와 의법사무능력을 제고하고 기층정돈법치화를 추진하며 의법치군과 엄하게 군대를 다스리는것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한 나라, 두 제도”의 실천과 조국통일을 법에 따라 보장하며 대외법률사업을 강화하는 등 7개 면으로 전개했다. 마지막으로 전당, 전국이 법치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할것을 호소했다.

3. 설명해야 할 몇가지 문제

첫째, 당의 령도와 의법치국의 관계. 당과 법치의 관계는 법치건설의 핵심문제이다.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추진을 담보함에 있어서 가장 관건은 확고한 정치적담보와 정확한 방향의 선택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리론을 관철하는것이다. 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며 사회주의법치의 가장 근본적인 보장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체계의 근본적인 제도기초이고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근본적인 제도적보장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리론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체계의 리론적지도와 리론학습의 지탱이며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행동지침이다. 상술한 세가지 면의 실질은 즉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의 핵심적요의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리론체계의 제도속성과 전진방향을 규정, 담보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것은 사회주의법치의 근본요구이고 당과 국가가 존재하며 그 명맥을 이어나가는 근본이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리익, 행복의 근본이며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데 심원한 의의가 있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당의 령도와 사회주의법치는 통일되는바 사회주의법치는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하고 당의 령도는 반드시 사회주의법치에 의거해야 한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이 의법치국 전면추진의 지도역할을 강화, 개진할데 관해 “세가지 통일”, “네가지 능숙”의 요구를 제기하고 체계적인 포치를 진행했다.

당의 령도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것,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킨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치건설의 중요한 기본경험이다. 우리 나라 헌법에서는 근본법의 형태로 당이 인민들을 이끌어 혁명, 건설, 개혁으로 위대한 성과를 따내고 중국공산당은 력사와 인민의 선택으로 지도적지위를 형성했다고 명확히 반영하고있다. 우리는 마땅히 간부와 군중에게 우리나라 사회주의법치의 본질적특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근본으로부터 바로잡아 인민들의 인식을 옳바른 방향에로 인도해야 한다.

둘째, 의법치국의 총체적목표를 전면 추진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총체적목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것이라고 제기하고 이 총체적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론술했다.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리론을 관철하며 완벽한 법률규범체계, 고효과적인 법치실시체계, 엄밀한 법치감독체계, 강력한 법치보장체계를 형성하고 완벽한 당내법규체계를 형성하며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의 공동추진을 견지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화건설을 견지하며 과학적인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의 준법을 실현하고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하는것이다.

이 총체적목표를 제기한것은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성격과 방향을 확정했을뿐만아니라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사업 중점과 고리이다. 1. 국내외에 우리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도로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할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도로는 사회주의법치건설의 성과와 경험의 집중적인 체현이며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유일한 정확한 도로이다. 어떠한 법치도로를 걷는가는 문제에서 반드시 전사회에 정확하면서도 명확한 신호를 보내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정확한 방향을 가리켜주어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인식과 행동을 통일시켜야 한다. 2.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총고리를 확정해야 한다.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것은 많은 면이 포함되는데 실제사업에서 반드시 전반 국면을 통괄하고 여러 면을 이끄는 고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고리가 바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이다. 의법치국의 각항 사업은 이 고리를 둘러싸고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3.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하는것은 국가 정돈체계와 정돈능력 현대와의 필연적 요구이며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필연적 요구로서 법치궤도에서 국가정돈체계와 정돈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유리하고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총체적구조내에서 의법치국의 각항 사업을 전면 추진하는데 유리하며 법치궤도에서 부단히 개혁을 심화하는데 유리하다.

셋째, 헌법 실시 및 감독 제도의 건전화.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법치권위를 수립할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선 헌법에 권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야 한다. 헌법권위 선전과 수립을 의법치국 전면추진의 중대사항으로 삼고 서둘러 추진하며 착실하게 헌법을 실시하고 감독하는데 공력을 들여야 한다.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헌법실시감독 기제와 절차를 일층 건전히 하고 헌법실시요구를 새로운 수준에로 제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전국인대 및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헌법감독제도를 완벽화하고 헌법해석 절차와 기제를 건전화하며 등록심사제도와 능력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위헌, 위법 규범성문건을 페지, 시정하며 매년 12월 4일을 국가 헌법의 날로 정하며 전사회적으로 헌법교육을 보편적으로 전개하고 헌법정신을 선양할데 대해 일층 지적했다.

전원회의에서는 헌법선서제도를 구축할데 대해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세계 대다수 성문헌법국가에서 실시하고있는 일종 제도이다. 현재 142개 성문헌법국가중 97개 국가에서 국가공직자는 반드시 헌법을 수호 또는 헌법에 충성한다고 선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헌법선서의 주체, 내용, 절차에 있어서 각국의 방법이 다 같은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관계자가 직무를 리행하기전에 또는 취직할 때 선서를 한다. 전원회의 결정은 무릇 인대 및 인대 상무위원회 선거 또는 결정을 거쳐 임명받은 국가사업일군은 정식취임시 공개적으로 헌법선서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렇게 하는것은 헌법의 권위를 분명하게 하고 공직자의 헌법관념을 강화시키는 한편 공직자들이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을 수호하도록 격려하며 전사회적으로 헌법의식을 증강하고 헌법권위를 수립하는데 유조하다.

넷째, 립법체제의 완벽화. 새 중국 창건이래 특히는 개혁개방이래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우리 나라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형성하였고 국가생활과 사회생활 여러 면에는 총체적으로 의거할 법이 있게 되였다. 이는 감탄할만한 중대한 성과이다. 동시에 우리는 실천발전에는 끝이 없듯이 립법사업도 끝이 없으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완벽히 하는 과업은 여전히 아주 무겁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립법분야에서 일부 두드러진 문제에 직면해있다. 이를테면 립법질을 일층 제고해야 한다. 일부 법률법규는 객관법칙과 인민들의 념원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며 목적성과 가조작성이 부족하다. 립법능률을 일층 제고해야 한다. 립법사업가운데 부문화경향, 권력다툼, 책임회피 현상이 비교적 두드러지며 어떤 립법은 사실 일종 리익각축전이 돼버려 오래 끌면서 해결하지 않는가 하면 제정한 법률법규가 크게 효과가 없으며 일부 지방은 법규를 리용해 지방보호주의를 실시하면서 통일되고 개방되고 경쟁적이고 질서적인 전국의 시장질서형성에 장애를 조성하고 국가의 법치통일을 침해하고있다.

과학립법, 민주립법을 추진하는것은 립법질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경로이다. 과학립법의 핵심은 객관법칙을 존중하고 구현하는데 있고 민주립법의 핵심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거하는데 있다. 과학립법, 민주립법 기제를 완벽화하자면 대중의 립법참여방식을 혁신하고 여러 분야의 의견과 건의를 널리 청취해야 한다. 전원회의 결정은 립법권력범위를 명확히 하고 체제기제와 사업절차로부터 부문리익과 지방보호주의의 법률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립법권이 있는 인대가 주도하는 립법사업체제기제를 건전히 하여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립법사업에서 주도적역할을 발휘하게 하며 전국인대 관련 전문위원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의 조직하에 해당 부문이 종합성, 전국성, 기초성 등 주요법률초안작성에 참여하는 제도를 세우며 법치실천경험이 있는 전직 상무위원비례를 늘이며 법에 따라 전문위원회, 사업위원회 립법전문가고문제도를 건립, 건전히 해야 한다. 둘째, 정부립법제도건설을 강화하고 개진하며 행정법규, 규칙 제정절차를 완벽히 하고 공중참여 정부립법기제를 보완하며 정부법제기구에서 주요행정관리법률법규를 작성하며 부문간 쟁의가 비교적 큰 주요립법사항에 대해서는 결책기관에서 제3자를 인입해 평가해야지 질질 끌어서는 안된다. 셋째, 지방립법 권한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방에서 립법성질을 띤 문건을 제정, 발부하는것을 금지해야 한다.

명확히 해야 할것은 우리 나라에서 법률은 전체 공민에 대한 요구이고 당내 법규제도는 전체 당원에 대한 요구이며 어떤 면에서는 법률요구보다 더 엄격하다. 우리 당은 선봉대로서 당원에 대한 요구가 마땅히 더욱 엄격해야 한다. 의법치국을 전면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국가법률법규와 당내 법규제도가 상부상조하고 상호촉진하고 상호보장하는 구도를 힘써 형성해야 한다.

다섯째, 법치정부건설의 가속화. 법률의 생명력이 실시에 있듯이 법률의 권위도 실시에 있다. “천하지사는 법을 세우는것보다 법을 집행하는것이 더 어렵다.” 만일 법률이 있는데 실시하지 않고 방치해두거나 강력하게 실시하지 않고 겉치레만 한다면  법률을 아무리 많이 제정해도 아무 쓸모없게 된다.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데서 중점은 반드시 법률을 엄격히 실시하는것이다. 반드시 “법을 세웠으면 법을 어긴자를 엄하게 징벌해야 하고 정령을 내렸으면 반드시 가차없이 집행해야 한다.”

정부는 집법의 주체이다. 집법분야에 존재하는 법이 있어도 따르지 않고 법을 집행함이 엄격하지 않으며 법을 어겨도 추궁하지 않고 지어 권력으로 법을 누르고 권력으로 금전을 챙기며 사사로이 법을 어기는 등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로백성들이 극도로 미워하기에 큰 힘을 들여 해결해야 한다. 전원회의 결정은 각급 정부는 반드시 당의 령도하에 법치의 궤도에서 사업을 전개하는것을 견지하며 직능이 과학적이고 권한과 책임이 법정적이고 집법이 엄명하고 공개공정하며 렴결하고 능률이 높으며 법을 지키고 성실한 법치정부를 다그쳐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원회의 결정은 일부 중요한 조치를 제기했다.  1. 기구, 직능, 권한, 절차, 책임의 법정화를 추진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을 릉가하여 권력을 설정해서는 안되며 법률과 법규 의거가 없으면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줄이거나 그 의무를 늘이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정부권력 목록제도를 추진하고 권력의 렌트추구 공간을 단호히 없애야 한다.  2. 행정기관내부 중대 결책 합법적 심사기제를 건립하고 정부법률고문제도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며 중대한 결책을 제정하고 의법행정을 추진하는데서의 법률고문의 적극적인 역할 발휘를 담보해야 한다. 중대한 결책에 대한 종신책임추궁제도 및 책임추소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3. 종합집법을 추진하고 도시관리집법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집법절차를 완벽화하고 집법 전반 과정 기록제도를 건립하며 중대한 집법결정에 대한 법제심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행정집법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4. 정부내부권력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고 재정자금배치사용, 국유자산감독관리, 정부투자, 정부구입, 공공자원양도, 공공공사건설 등 권력이 집중된 부문과 직무에 대해 업무를 나누어 관리를 행사하고 일터를 나누어 권리를 설정하며 급을 나누어 권리를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일터를 교체하는 제도를 실시하며 내부의 절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권력람용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 내부의 층층의 감독과 전문감독을 완벽화하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계감독권을 행사하는것을 보장해야 한다.  5. 정무공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결책공개, 집행공개, 관리공개, 봉사공개, 결과공개를 추진하며 중점적으로 재정예산, 공공자원배치, 중대한 건설대상 비준과 실시, 사회공익사업건설 등 분야에서 정부정보공개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은 모두 목적성이 아주 강하며 또한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과 일맥상통하고 법치정부건설에서 아주 중요하다.

여섯째, 사법공신력 제고. 사법은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일찍 영국철학가 베이컨의 말을 인용한적이 있다. 베이컨은 “한번의 불공정한 재판은 그 악결과가 열번 죄를 범하는것보다 더 엄중하다. 그것은 범죄는 법률을 무시한것으로서 물을 오염시킨것과 같지만 불공정한 재판은 법률을 파괴한것으로서 수원을 오염시킨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말속에 심각한 도리가 있다. 만일 사법이라는 이 방어선이 공신력을 잃는다면 사회공정은 보편적으로 질의를 받게 되며 사회조화와 안정은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때문에 전원회의 결정은 공정은 법치의 생명선이며 사법공정은 사회공정에 대해 중요한 선도역할을 하고 사법불공정은 사회공정에 대해 치명적인 파괴작용을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법분야에 존재하는 주요문제들은 사법이 불공정하고 사법공신력이 낮은 문제가 두드러진 일부 사법인원들의 작풍이 단정하지 못하고 사건처리에서 렴결하지 못하며 금전, 인맥과 인정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원고와 피고를 모두 우려먹는" 등이다. 사법이 불공정한 심층원인은 사법체제가 불완벽하고 사법직권배치와 권리운행기제의 비과학성 및 인권사법보장제도의 불건전 등이다.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는 사법분야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들에 대하여 일련의 개혁조치를 제출하였으며 사법체제, 운행기제 개혁이 질서있게 추진되고있다. 이번 전원회의 결정은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 결정의 토대에서 사법공정보장에 대해 보다 깊이있는 포치를 진행했다. 이를테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권과 검찰권을 행사하는것을 보장하기 위해 전원회의 결정은 지도간부의 사법활동과 구체적인 사건처리 관여 기록과 통보, 책임추궁 제도를 구축하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출정응소하는 제도, 법원의 행정사건수리를 지지하는 제도, 법원의 유효판결을 존중하고 집행하는 제도를 건전히 하며 사법인원의 법정직책리행보호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는 등에 대해 규정했다. 또 사법직권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전원회의 결정은 재판권과 집행권을 상호 분리시키는 체제개혁 시범실시를 추진하며 형벌집행체제를 통일시키며 법원과 검찰원의 사법행정사무 관리권과 재판권, 검찰권 상호 분리를 모색하고 실행하며 립건심사제를 립건등록제로 고치는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인민군중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전원회의 결정은 인민배심원제도를 보완하고 재판참여범위를 확대하며 재판공개, 검찰사무공개, 경찰사무공개, 감옥사무공개를 추진하며, 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를 통일적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공개적으로 검색해볼수 있는 제도를 건립하는 등에 대해 지적했다. 전원회의 결정은 인권사법에 대한 보장과 사법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면에서 중대한 개혁조치를 제기하였다.

일곱째,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을 설립. 최근년간 사회모순이 많아지고 전국 법원에서 수리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특히 대량의 사건이 최고인민법원에 몰려들어 재판, 신소접대 압력이 커지고 상소중지에 어려움이 많아져 전국법원사업을 감독지도하는 최고인민법원의 직능발휘에 불리하고 사회안정을 수호하는데도 불리하며 당사자 소송에 편리를 제공하는데도 불리하다.

전원회의 결정은 최고인민법원에 순회법정을 설립하여 행정구역간 중대한 행정, 민상사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판기관의 사업중점을 기층에 두고 현지에서 분규를 해결하며 당사자 소송에 편리를 도모하는데 리롭고 최고인민법원 본부에서 정력을 집중하여 사법정책과 사법해석을 제정하고 통일적인 법률적용에 중대한 지도의의가 있는 사건을 심리하는데 유리하다.

여덟째, 행정지역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설립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주의시장경제가 심입발전하고 행정소송이 나타남에 따라 행정구 지어 국경을 초월한 사건이 갈수록 많아지고 사건 관련 금액도 갈수록 커지면서 법원소재지의 관련 부문과 지도자들이 갈수록 사건처리에 중시를 돌리고있다. 지어 직권과 인맥을 리용해 사건처리에 관여하면서 관련 소송에 “홈장, 원정”현상이 나타나 외지 당사인의 합법적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법원의 독립심판을 담보하고 정부의 의법행정을 감독하고 법률공정실시를 수호하는데 불리하다.

전원회의 결정은 행정구역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을 모색하고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판사업과 검찰사업에 대한 관여를 제거하고 법원과 검찰원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권과 검찰권을 행사하는데 유조하며 보통사건을 행정구역 법원에서 심리하고 특수사건을 다행정구역 법원에서 심리하는 소송구도를 형성하는데 유조하다.

아홉째, 검찰기관에서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를 모색하고 구축해야 한다. 현재 검찰기관이 행정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은 주요하게 법에 따라 행정기관사업인원의 탐오회뢰, 독직침권 등 직무범죄 관련 사건을 조사처리하는데 범위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좁다. 실제상황을 보면 행정위법행위가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사건이 필경 소수이며 마구작위와 부작위가 더 많다. 만일 이런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발전하게 내버려둔다면 한편으로는 일부 지방과 부문의 행정혼란현상을 근본적으로 돌려세울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조짐을 보이는 문제가 형사범죄로 번질수 있다. 전원회의 결정은 검찰기관은 직책을 리행하는 과정에 행정기관이 법을 어기고 직권을 행사하거나 직권을 행사하지 않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시정하도록 감독, 독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규정을 하게 된것은 검찰기관이 집법, 사건처리 과정에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 사업일군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건의를 제기하고 시정하게끔 감독, 독촉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개혁은 기소감독제도를 건립하고 검찰건의사업기제를 보완하는 등으로부터 착수할수 있다.

현실생활에서 행정기관의 위법직권행사 또는 부작위로 국유자산보호, 국유토지사용권양도, 생태환경 및 자원보호 등 국가와 사회 공공리익을 침해하였거나 침해위험이 존재하는 일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공민, 법인과 기타 사회조직과 직접적인 리해관계가 없기에 공익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할수도 없어 위법행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사법감독할수 없다. 이는 의법행정, 엄격집법에 불리하므로 공공리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검찰기관이 공익소송을 제기하면 사법직권배치를 최적화하고 행정소송제도를 보완하는데 유리할뿐만아니라 법치정부건설을 추진하는데도 유리하다.

열째,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제도개혁을 추진. 재판 특히 법정재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것은 사건처리질과 사법공정을 담보하는 중요한 환절이다.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에는 공안, 검찰, 법원 세개 기관은 형사소송활동에서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며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이는 중국의 국정에 부합되고 중국특색이 있는 소송제도이기에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동시에 사법실천에서 사건처리일군들이 법정재판에 대한 중시가 따라가지 못해 늘 관건적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거나 법에 따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 원인으로 법정재판에 들어간 사건이 “사건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해야 한다”는 법정요구에 도달하지 못해 재판을 순조롭게 진행할수 없게 된다.

전원회의 결정은 재판을 중심으로 한 소송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목적은 사건담당일군으로 하여금 사건처리시 반드시 법률의 검증을 이겨내야 한다는 리념을 수립하도록 촉구하여 수사, 심사기소한 사건의 사실증거가 법률의 검증을 이겨내도록 담보하고 법정재판이 진상규명, 증거인정, 소송보호, 공정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 개혁은 사건처리일군들의 책임의식을 증강하고 법정재판절차의 공정성을 거쳐 사건재판의 실체적인 공정성을 실현하며 억울한 사건, 조작사건, 잘못 처리된 사건이 생기는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데 유리하다.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것은 하나의 체계공사이며 국가관리분야의 한차례 광범하고 심각한 혁명으로서 이번 전원회의 결정을 잘 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모두들 중앙정신을 깊이 터득하고 당과 국가 사업발전의 전반 국면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원회의 결정에서 제기한 중대한 개혁조치를 전면적으로 리해하고 정확하게 대하며 개혁 관련 중대한 현실적의의와 심원한 력사적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자각적으로 개혁을 지지하고 개혁을 옹호해야 한다. 토론과정에 모두들 서로 계발하고 서로 반복적으로 연구, 토론하며 건설적인 수정의견과 건의를 제기하여 전원회의 결정에서 제기한 구상과 방안을 일층 보완하고 또 리해를 깊이하여 회의후 전달과 관철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 우리 모두 공동히 노력하여 이번 전원회의를 잘 소집하자.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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