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4일부터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개정본에 대해 널리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개정본은 외국인투자산업을 제한하는 조목을 대폭 줄였는데 원래의 79개 조항으로부터 35개 조항으로 줄였다.
중국은 1995년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을 출범해 법규형식으로 대외에 외국인 투자산업격려, 제한, 금지분야에 대해 공개했다. 그후 중국은 경제사회발전의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5차에 걸쳐 목록을 개정했는데 이번 개정은 여섯번째로 개정본으로 제한조목을 제일 많이 삭제한 개정본이다.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이번 개정본은 경제글로벌화의 새로운 형세에 따라 적극적이고도 주동적으로 개혁을 확대하고 외자관리방식을 개변하며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하고 투명성을 가일층 높이는것을 원칙으로 제한류 조목을 대폭 삭제하고 외국자본 지분제한을 넓히고 제조업과 봉사업의 대회개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와 국내의 질서있는 자유류동을 추진하는데 유리하게 하며 개방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중국의 국제적 경제합작경쟁능력 육성과 선도작용에 “목록” 개정의 취지를 두었다.
개정후의 “목록”은 외국투자자들이 현대농업, 고신기술, 고급제조,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새로운 에너지자원, 현대적인 봉사업 등 분야의 투자를 격려하며 또 연구개발 투자를 격려하여 외국자본, 외국기술, 외국인재 유치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데 유리하게 한다. 동시에 모든 외국자본의 주식비례를 원칙상 “목록”에 명시하며 윤허하는 항목은 외국자본의 주식비례에 대해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후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항목이 취소된 분야는 철강, 에틸렌(乙烯), 정유, 제지, 석탄과 화학장비, 자동차전자, 기중기장비, 송전장비, 브랜드흰술, 철도지선, 지하철, 국제해상운수, 전자상무, 재무회사, 보험중개회사, 체인점, 토지대단위개발, 수출입상품검험 등 분야이다.
“목록”에는 또 무기탄약제조, 상아조각, 공중교통관제 등 36개 조목의 외국투자 금지산업이 명시되여 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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