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인민일보》는 《법치화로 <촌관부패>를 척결해야》란 문장을 발표, 농촌이 부패 척결의 사각지대로 되여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촌관》부패도 법치화로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장은 이렇게 썼다.
촌간부들은 당과 정부의 기층 형상대변인이다. 이들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을 기준으로 하는가 안하는가는 백성의 리익에 절실히 관계되며 기층의 질서유지에도 관계된다. 대부분 촌간부들은 직책에 충실했고 량호한 집정토대를 구축했다. 허나 소수의 《촌관》은 기층을 다스림에 있어서《병원체(病原体)》로 되였고 지어는 단체신소 및 단체사건을 유발하는 화약통으로 되기도 했다.
공금으로 마구 먹고 사치를 부리고 빈곤부축자금, 량식보조금을 잠식하고 토지보상금, 임대료를 삼키는 행위를 저질러 당과 정부의 공신력을 무너뜨리는 《촌관》은 그저 보고만 있을수 없다.
7월에 있은 중앙순시조사업보고에서 2013년이래 전국적으로 촌간부 규률위반, 위법사건 171건을 공개했는데 그에 련루된 금액이 22억원에 달했으며 그중 1000만원을 초과한 사건이 12건 되였다. .
작은 《촌관》이 어떻게 큰 부패를 저지를수 있었는가? 권리가 감독을 벗어나고 제약평형점을 잃은것이 근본원인으로 된다.
장시기 백성들의 법률지식의 결핍, 기층정부의 불문 등으로 감독의 힘이 형성되지 못한것이 부패를 산생시킨 주요한 환경요소로 되였다. 권력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촌간부들은《황제》행세를 부렸으며 어떤 곳의 《촌민자치》는 《촌관자치》로 변해버렸다.
법치의 방식과 제도적 수단으로 촌간부들의 절대적권리를 잘 통제하는것이야말로 촌간부들의 규률 위반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다스리는 대책이다.
첫째, 촌간부경제책임심계, 촌사무공개 등 제도는 반드시 자기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둘째,촌급 반부패제도화건설을 추진하되 규률검사의 힘팔이 향촌에까지 가닿게 해야 한다.
18기 4차전원회의에서는 기층건설에서 법치화를 추진하고 기층촌급반부패난제돌파에 방향을 제시해주고있다.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토대는 기층에 있으며 사업중점도 기층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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