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은 관세및무역 총협정이며 중국은 관세및무역 총협정 창시 체약국의 하나이다. 하지만 력사적인 원인으로 중국과 관세및무역 총협정간의 정식관계가 장기간 중단되였다.
1984년 1월, 중국은 정식으로 관세및무역 총협정산하의 섬유류 국제무역협정 회원국이 되였다. 1986년 7월, 중국은 관세및무역 총협정 체약국지위 회복을 정식으로 신청함과 동시에 각측과 담판을 가졌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된후 중국은 관세및무역협정 복귀담판실무팀을 세계무역기구가입실무팀으로 고쳤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담판과정에 중국은 시종일관하게 세가지 원칙을 견지했다. 첫째, 세계무역기구는 하나의 국제기구로서 최대의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참가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못하다. 둘째, 중국은 다만 개발도상국의 신분으로 참가한다. 셋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 그 권리와 의무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립장은 절대다수 국가의 지지를 받았다.
2001년 11월 10일, 까타르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제4차 장관급회의에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관련 결의를 심의, 채택했다.
12월 11일, 중국은 정식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으며 143번째 회원국으로 되였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개혁개방,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구축의 목표와 일치하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약속을 참답게 리행했으며 세계무역기구의 기타 회원국들과 함께 다각무역체계와 세계경제무역의 발전을 위해 기여했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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