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상해(上海)와 홍콩(香港)간 증시교차 거래 제도인 "호항통"(滬港通)이 정식으로 가동되였다.
"호항통"은 상해증권거래소와 홍콩연합거래소유한회사가 기술랭킹을 실현해 내륙과 홍콩투자인들이 현지 증권회사나 위탁판매인을 통해 정해진 범위내에서 서로의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호항통"시범점은 내륙 주민들이 홍콩연합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할때 생기는 가격차이에 대해 3년내 개인소득세를 잠정 면제한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부처의 책임자에 따르면 "호항통"정책이 아직 시험단계에 처한 시점에서 보다 많은 내륙인들이 홍콩에 투자하고 "호항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세수정책에서 상응한 우대정책을 내놓았다.
세금면제기한은 3년으로 잠정규정되였으며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개방 등 종합적 요소에 따라 통괄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내륙과 홍콩간 세수배치 및 중국과 기타 나라간 세수협의 관련규정에 따라 소수의 정황을 제외한 비거주자의 주식양도 소득은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은 기업과 개인을 포괄한 홍콩시장투자인들이 A주식을 거래할때 생기는 가격차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해외투자자들은 "호항통"외에도 QFII와 RQFII를 통해 경내 증권시장에 투자할수 있다. QFII와 RQFII, "호항통"이 교역성질과 경제실질이 유사한 상황에서 QFII와 RQFII를 통해 얻은 주식 권익성 투자자산 양도소득 역시 면세대우를 향수받을수 있다.
이밖에 2014년 11월 17일부터 홍콩시장의 단위투자자가 "호항통"을 통해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A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되는 가격차이는 영업세를 잠정 면제한다.
홍콩시장투자자들이 "호항통"을 통해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A주식을 거래하거나 계승,증여할시 내륙의 현행 세수제도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인지세를 징수한다. 내륙투자인들의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현행 세법을 따른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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