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가 19일 발표한데 의하면 중앙재정은 이미 2015년 도시와 농촌 의무교육 지원자금 부분적 예산 697. 2억원을 앞당겨 하달하였는데 이는 지방예산자금 투입의 온정성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 의무교육단계 학교들의 명년봄 개학후의 정상적인 수업 담보와 “학잡비와 교과서 대금을 면제하고 생활비를 보조”하는 “2면 1보(两免一补)”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서이다.
소개에 의하면 이번에 하달한 자금은 농촌의무교육경비 보장기제자금 605. 9억원과 도시의무교육 보조자금 91. 3억원이 포함되여 있다. 재정부는 2015년 중앙예산 지불하달이 확정되면 중앙재정에서 다시 각 성의 2015년 중앙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도시와 농촌의무교육 보조자금 예산액을 책정하여 남으면 환불하고 부족하면 보충하는 방식으로 자금예산을 조절하게 된다.
2006년부터 국가에서는 단계적으로 농촌의무교육 실시를 전면적인 공공재정보장 범위에 포함시켜 중앙과 지방이 항목을 분담하고 비례에 따라 농촌의무교육자금을 보장하는 기제를 건립하였다. 근년래 각급 재정에서는 부단히 투입을 늘려 농촌의무교육 보장수준이 해마다 늘어났다. 통계수자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재정은 농촌의무교육 보장기제 자금으로 약 6929억원을 내려보냈다.
그외 2008년부터 국가에서는 또 도시의무교육단계 학생 학잡비 면제정책을 실시하여 도시에 진출한 농민공 자녀들의 의무교육 향수권리를 보장했다. 통계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재정은 도시의무교육보조자금 267억원을 투입하였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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