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항목 후평가제도를 건전히 하고 항목후평가사업을 규범화하며 정부 투자결책수준과 투자효익 제고 그리고 중앙정부 투자항목 전과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27일 중앙정부 투자항목 후평가관리방법을 발포하였다.
중앙정부 투자항목 후평가란 항목준공 검수와 사용에 교부되여 일정시간 운영한후 규범화하고 과학적이며 계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지표 그리고 항목이 건설된후 도달하게 될 실제효과와 항목의 타당성 분석보고, 초보적인 설계(개산을 포함)문건 및 심사비준 주요 내용에 대한 대비와 분석을 통하여 격차와 원인을 찾고 경험교훈을 총화하여 상응한 대책과 건의를 제기하고 아울러 관련 프로젝트 당사자들에게 되돌려 보내는 량성적인 항목결책기제를 형성하는것을 말한다.
향후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가 항목 후평가사업의 조직과 관리를 맡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평가항목을 확정한후 항목단위에서 제때에 항목에 대한 자아평가보고를 제출하고 심사를 진행하는것을 감독, 재촉하며 후평가임무를 맡은 공정자문기구에 위임하여 관련 방면의 보장과 평가사업의 순조로운 진행 그리고 후평가중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며 후평가 정보관리시스템과 후평가 성과 피드백 메커니즘(反馈机制)을 건립함으로써 후평가 가운데서 얻은 성공경험과 방법을 보급하는 등이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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