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정부 판공청에서 일전 《시정부계통 전시성회의(활동)에 관한 약간한 규정》을 내와 회의 차수, 인수, 비용,회의장, 발언시간, 형식 등에 대해 엄격히 통제했다.
규정은 시정부 명의로 열리는 회의를 1년에 15차이내로, 부문별 명의의 회의를 1년에 1차를 초과하지 못하며 회의참가 인수도 각각 300명, 2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다.
회의장에 화초, 배경도를 설치하지 않고 식사초대, 관광, 오락, 건신 등 활동을 배치하지 않으며 기념품, 특산품을 발급하지 않는다. 안내원을 배치하지 않고 생화브로찌를 달지 않는다고 했다.
시급 지도간부의 발언고는 8000자이내로, 발언시간은 50분이내로 하고 단위대표 발언은 8분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회 및 발언고는 간명하게, 참가자를 층층이 소개하지 않고 《존경하는xxx》칭호를 발언고에서 략한다.
시정부는 영업성 문예야회를 진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공제, 력사문화, 단위설립식, 공사기공식 등 명의로 각종 경축활동을 거행하지 못하고 박람회, 전시활동을 벌리지 못한다고 했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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