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인대상무위원회는 일전 “산동성 국유토지에서의 주택징수와 보상조례”를 통과시켰다. 규정에는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이 수도물,전기공급을 중단하는 비법방식으로 피박하여 “알박기호(钉子户)”를 철거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조례는 래년 3월 1일에 시행된다. 조례에는 주택징수를 실시함에 있어서 먼저 보상하고 후에 철거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이 폭력, 위협이거나 물공급, 열공급, 가스공급, 전기공급, 도로통행을 중단하는 등 비법방식으로 피징수인을 핍박하여 철거시켜서는 안되며 건설단위에서 철거활동에 참여하는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산동성주택건설청 부청장 리력은 “알박기호”에 대해 상황에 따라 구분해야 하고 피징수인의 합법권익을 보호할뿐아니라 공공리익과 절대다수의 기타 피징수인의 합법권익의 실현을 담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피징수인의 충분하고 합리한 징수보상권리 및 행사행정재의, 행정소송구제의 권리를 얻도록 보장해야 하며 정부에서 내놓은 징수결정, 징수보상결정에 불복할 경우 피징수인은 법에 따라 행정재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하였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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