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주영강
신화사 북경 12월 6일 보도에 의하면 중공중앙정치국은 12월 5일 회의를 열고 중공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주영강(周永康)의 엄중한 규률위반안건에 관한 심사보고(关于周永康严重违纪案的审查报告)》를 심의 통과하고 주영강을 당적에서 제명하는 처분을 주며 주영강의 범죄혐의문제와 선색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의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12월 1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사건수사중에 발견한 주영강의 기율위반에 관한 상황회보를 청취했으며 주영강에 대해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7월 29일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소집하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진행한 조사상황회보를 청취했으며 주영강에 대해 입안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에 따르면 주영강은 당의 정치기율과 조직기율, 기밀유지기율을 엄중하게 위반했으며 직권을 이용해 여러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게 했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또 직권을 남용해 친척이나 지인들의 경영활동을 도와줌으로써 거액의 이익을 얻도록 했으며 국유자산의 큰 손실을 초래했다.
주영강은 본인이 직접 혹은 그 기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제공한 대량의 뇌물을 받았으며 여러명의 여성들과 간통하거나 권력,재물을 이용해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다. 조사과정에서 주영강이 다른 범죄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주영강의 이런 행위는 당의 성격과 취지를 완전히 위반한 것이고 당의 규율을 엄중하게 위반한 것이며 당의 형상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당과 인민의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준것으로 그 영향이 악렬하다.
신화사는 또 최고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법에 의해 주영강의 범죄혐의에 대해 립안정찰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대해 체포했으며 안건정찰공작은 현재 법에 의해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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