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앙조직부가2014년 전국 지도간부 개인 사항보고 선택조사 진상 확인 행동을 가동했다. 개인 사항보고 선택조사 진상 확인 행동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중앙조직부 관계자는 일전에 선택조사 진상 확인 행동과 관련해 기자의 물음에 대답했다. 조직부 관계자는, 지도간부 개인사항 보고제도 실시는 당중앙의 중요한 결정이라고 강조하고나서 2010년 5월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지도간부 개인사항 보고 관련 규정”을 하달하고 부처장급 이상 간부들은 해마다 혼인과 출국, 출경, 소득, 부동산, 투자, 배우자와 자녀 근무 사항을 포함한 14가지 분야 관련 사항을 조직에 사실대로 보고하고 당조직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접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지도간부 개인사항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오류 또는 누락 보고, 규범에 어긋난 개인사항 보고는 반드시 재등록하거나 제한기간내에 보충 등록을 해야 한다. 사실에 어긋난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간부 본인이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하며, 상황 설명에 따라 해당 조직 인사관리부문간부감독과 간부사업기구가 연구를 거친 뒤 해당 간부의 임용 여부 관련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고의적으로 허위 보고를 한 간부에 대해서는 후보에서 제외하는 등 간부 발탁을 제한한다. 규률위반 문제가 발견된 간부에 대해서는 기한내에 바로잡을 것을 지시하고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간부에 한해서는 관련 문제 단서를 규률검사위원회 감찰기관에 회부해 조사 처리하는 등 “보고 제도”는 앞으로도 제도의 권위성과 보고 규률의 근엄성을 단호히 수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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