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조직부가 앞장서 지도간부 개인사항 보고상황을 선택조사하여 최근 한패의 “문제관원”을 조사처리했는데 그중 발탁예정인 중앙관리 간부 5명, 청국급, 현처급 고찰대상 수십명이 승진자격을 취소당했다. 선택조사기제와 처리강도는 지도간부들에게 개인사항을 숨기고 거짓보고하는것은 정치적 신용불량, 비도덕행위로서 반드시 더욱 엄격하게 추궁할것임을 경고했다.
장시기이래 일부 지방의 “등록만 하고 실사하지 않는” 행위가 지도간부 개인사항보고 규정이 형식에만 그치게 하고있다. 일부 지방의 관원들은 등록할 때 하고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며 민감한것은 허위적으로 등록하고있다. 또 어떤 단위는 조직적으로 등록할 때 겉으로 잘하는척 대처하며 어떤 신고양식은 지어 부동산 3채 이상 등록해서는 안된다고 제한했다. 결국 잘 등록된 양식은 방치해둔채 무시받고있으며 그 누구도 실사, 추궁하지 않는다. 이런 한장의 양식은 자연히 실질적인 구속력을 형성할수 없다. 요목근, 위붕원 등 사건발생후 대중들이 “신고양식이 따로 현실이 따로”라고 감개하는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것이다.
이번 중앙조직부에서 인쇄발부한 “지도간부 개인사항 보고 사업을 일층 잘할데 관한 통지”는 강력조치를 적잖게 추가하여 이 감독제도가 진정으로 억지력을 구현하기 시작하게 되였다. 우선 관원들이 보고하면 진실여부를 실사해야 한다. 특히 발탁예정 간부와 후비간부에 오를 관원을 중점적으로 조사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부정당 승진”의 통로를 막아야 한다. 둘째, 거짓보고, 허위보고, 축소보고 현상이 나타나면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뿐만아니라 “꿍꿍이”를 갖고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깊이 추궁해야 한다.현재 선택조사의 범위가 아직 제한적이지만 지도간부들이 충분히 문제의 엄숙성을 인식하게 하고있다.
부패를 억제함에 있어서 립법이 어려운것이 아니라 법을 반드시 실행하는것이다. 신고사항에 대한 진실한 조사확인은 부패척결 역할을 일으킬수 있을뿐만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일으킬수 있다. 하기에 당작풍렴정건설이나 간부를 애호하는 차원에서나 모두 꾸준히 틀어쥐여야 한다. 좋은 제도의 생명력은 그 집행력에 있으며 그 자체갱신의 능력에도 있다.
관원들에 대해 개인사항을 신고함에 있어서 “선택조사확인”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기 관원재산공시제도를 모색하고 신고양식을 공개하여 권력이 해빛아래서 더욱 잘 운행되게 해야 한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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