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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력설 음력설 기간 렴결자률과 절약실행 사업을 착실하게 잘할데 관한 통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2월25일 08시00분    조회: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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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양력설, 음력설이 곧 다가온다.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 정신과 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4차 회의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고 중앙의 여덟가지 규정 정신을 지속적으로 잘 틀어쥐며 “네가지 기풍”을 단호히 바로잡고 참으로 즐겁고 경사스러우며 문명하고 근검절약하며 기풍이 맑고 순수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양력설, 음력설 기간 연변의 렴결자률과 절약실행 사업을 강화하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규률관념을 강화하고 “10가지 엄금”을 지켜야 한다.

전 주 각급 당정기관과 당원간부들은 앞장서 모범을 보이고 절약을 실행하며 렴결하게 명절을 보내고 문명하게 명절을 쇠야 한다. 공금으로 서로 방문하고 례물을 증정하고 연회를 차리는 등 설인사활동을 엄금해야 한다. 공금으로 먹고 마시며 고소비 오락, 건강운동 활동에 참여하는것을 엄금해야 하며 특히 양성중심, 기관식당을 리용하여 마구 먹고 마시는 식의 년말총화를 두절해야 한다. 학습고찰의 명의하에 변상적으로 공금을 갖고 관광하는것을 엄금해야 한다. 공금으로 년하장 및 꽃불폭죽, 담배술, 화훼, 식료품, 토특산물 등 명절선물을 사서 증정하는것을 엄금해야 한다.(빈곤 군중, 종업원 위문은 제외) 친척친구를 방문하고 외출하여 관광하는 등 비공무활동을 공무접대범위에 넣는것을 엄금해야 한다. 공가차를 개인의 일에 사용하고 지도간부가 절로 공가차를 운전하며 공금으로 자가용차의 비용을 지불하는것을 엄금해야 한다. 재정성 자금을 사용하여 경영성 문예야회를 개최하는것을 엄금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면서 년말 목표도달평의, 심사장려 활동을 조직하는것을 두절하고 여러가지 다과회, 친목회를 간소화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고 선물, 축의금과 여러가지 유가증권, 지불증빙 및 여러가지 변상적인 장려, 협찬을 받는것을 엄금해야 한다. 도박활동에 참가하는것을 엄금해야 한다.여러가지 명의로 년말에 벼락치기로 돈을 쓰고 무차별적으로 수당금, 보조금, 상금, 실물을 지급하며 “3공 경비” 예산지출을 초과하는 등 행위를 엄금해야 한다.

2. 책임에 대한 감당을 강화하고 직책리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각급 당위(당조)는 주체책임을 참답게 리행해야 한다. 미리 포치하고 미리 주의를 주며 미리 검사하고 미리 예방하며 통지를 내려보내는 등 방식을 통해 규률에 대한 요구를 엄격하게 밝히고 보도매체, 렴정메시지를 리용하여 주의를 주는 등 방식을 통해 미리 명절기간 여덟가지 규정 정신 시달과 “네가지 기풍” 바로잡기 사업을 포치해야 한다.  세무부문은 법에 따라 허위령수증을 작성하는 행위를 조사처리하고 공금으로 소비하거나 공금으로 백화점신용카드, 상품권을 구매한것으로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령수증 등 정보를 제때에 규률검사감찰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재정부문은 지불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허위적으로 령수증을 작성하여 수당금, 보조금, 상금과 실물 등을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심계부문은 공무지출예산관리, 회의 및 강습훈련 관리, 공무접대관리 등 중점 분야와 고리에 대한 심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상무부문은 상업선불신용카드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공안부문은 개인의 공가차 사용, 당원간부의 도박활동 참여를 조사처리하는것을 배합하고 잘 틀어쥐며 제때에 단서를 넘겨주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 공안, 식품약품감독, 세무 등 부문은 계속 법률, 법규에 따라 개인회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당원간부들이 개인회관을 나드는 문제가 발생하는것을 엄하게 예방해야 한다.

3.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엄격하게 규률을 집행해야 한다.

각급 규률감찰기관은 감독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지고 공개적인 조사와 은밀한 조사를 절실히 강화해야 한다. 명절기간에 쉽게 발생하고 다발할수 있는 두드러진 문제를 틀어쥐고 력량, 시간을 집중하여 감독검사를 전개해야 한다. 검사대상면에서는 당정기관, 국유기업사업단위와 인민단체에 치중하고 검사장소면에서는 고급 호텔, 술집, 사우나, 오락장소, 개인회관, “농가락”, 대형슈퍼, 상점, 양성중심, 내부초대소 등을 중점으로 해야 한다. 제보전화, 민의네트워크 등 감독경로를 원활하게 소통하여 군중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발동해야 한다. 규정, 규률 위반 문제에 대해 “절대 묵인 불가”의 태도로 엄격하게 조사하고 재빨리 처리하며 엄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네가지 기풍”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내밀기만 하면 때리는 고압태세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공개적으로 규률을 위반하는 전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름을 찍어 공개폭로해야 하며 경고교양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군중들의 신심을 붇돋우고 사업분위기를 짙게 해야 한다.

감독제보전화: 2902371, 12388

중공연변규률검사위원회

주감찰국

201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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