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일전 105건의 중앙 “여덟가지 규정”정신 위반 전형사건을 통보했다. 통보된 사건들은 주로 결혼식, 장례식과 경사를 크게 차린것, 공금으로 관광한것, 사업규률을 위반한것, 사무용 건물면적이 기준을 초과한것, 규정을 어기고 복리부조를 발급한것, 규정을 어기고 공가차를 사용한것, 규정을 어기고 사례금을 받은것, 규정을 어기고 연회석에 참석하거나 초청으로 고소비오락활동에 참여한것, 규정을 어기고 쇼핑카드를 구매, 발급, 수취한것, 공금으로 먹고 마신것, 사사로이 “비자금”을 설치한 등 문제와 관련되였다.
이런 사건들은 올해 1월 5일부터 11일까지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조사처리한것이며 웹사이트를 통해 련속 3주째 집중통보한 관련 사건들이다.
양력설과 음력설을 앞두고 중앙의 “여덟가지 규정”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네가지 기풍”이 다시 머리를 쳐드는것을 엄격히 단속하며 공금으로 축하카드, 명절례물 등을 구매, 증정하는 부정기풍을 단호히 제거하기 위해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는 웹사이트에 “네가지 기풍”문제 감독, 제보, 폭로 전문란을 설치하고 광범한 네티즌들이 공금으로 축하카드, 명절례물을 구매, 증정하는 등 부정기풍을 감독제보하는것을 환영했으며 매주 중앙 “여덟가지 규정”정신 위반 사건에 대해 실명으로 통보, 폭로했다.
3주 동안 이 웹사이트는 루계로 417건의 사건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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