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부부장 호효의는 19일에 있은 소식공개회에서 기관사업단위 일군들은 기업 종업원들의 양로금을 “타 먹지” 않을것이며 절대 대부분 기관사업단위 일군들의 양로대우는 내려가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 양로금을 “타먹지” 않는다
호효의는 일전에 국무원에서 발부한 <<기관사업단위 사업일군 양로보험제도개혁 관련 결정>> 제6조에는 기관사업단위 기본양로보험기금은 단독으로 구좌를 개설하며 기업종업원 양로보험기금과 따로 관리사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규정한 원인은 한 면으로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료 납부, 로임은 주로 재정자금공급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급 재정은 여전히 중요한 책임을 진다.”고 호효의는 밝혔다. 다른 한면으로는 기관사업단위의 부양비률을 고려했다. 즉 재직종업원과 퇴직일군의 비례가 기업보다 높다. 그는 부양비례의 불평형을 고려해 더욱이 기업의 양로보험기금과 혼용해서는 안되며 재정자금공급을 위주로 하는 자금경로를 계속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단독으로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을 따로 관리사용하는 결정을 시달하면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뒤 기업의 잔고기금을 “타 먹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 세대간 부양으로 수입지출 평형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기금의 운행에 관해 호효의는 양로보험의 기본제도모식은 현재 향수받고 현재 지급(现收现付)과 부분적인 적금으로 이뤄졌으며 주로 세대간 부양(代际赡养)모식이라고 밝혔다. 즉 사업하는 일대의 돈으로 퇴직한 일대를 공양하기에 재직인원의 비용납부와 퇴직인원의 양로금 발급 이 두가지 거금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없이 재무상의 전환만 하면 된다. 호효의는 “로령화 정도가 심해지면서 금후의 부담도 갈수록 가중해지는데 이는 장기적인 제도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재정능력으로 볼때 현재 재직인원들의 비용납부와 퇴직인원의 양로금 지급은 합당하게 배치할수 있다. 그러나 장구적인 자금평형문제는 적극적인 방법을 채택해 해결해야 한다.
양로보험금의 투자운영에 관하여 호효의는 이 문제는 이미 양로보험 최상단설계(顶层设计) 총체적 방안에 들어갔고 또한 깊이 연구됐으며 여러 면의 의견도 상당히 넓게 수집한 상태이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중앙의 결책에 도울것이라고 밝혔다.
▧ 월급 조절방안은 이미 하달
호효의는 이번 양로보험제도의 개혁과 결합해 월급제도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원 판공청에서 세가지 실시방안을 전재했다. 첫째는 공무원의 기본월급에 대한 조절, 둘째는 사업단위 공직일군의 기본월급에 대한 조절, 셋째는 기관사업단위 리퇴직인원의 대우에 대한 조절이다.“이 문건은 이미 각 단위에 내려보냈다. 각 단위는 국무원 판공청에서 인쇄 발행한 문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호효의는 말했다.
그는 “공무원에 대한 자금공급의 경로는 오직 재정이기에 직업년금(职业年度)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재정은 유일한 자금공급 경로이기에 기관에서의 비자금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도공평의 문제에 대한 실질은 어떻게 기업년금의 쾌속 발전을 이끌어 더욱 많은 기업의 종업원들이 기본양로보험보장이 있을뿐만아니라 양로보험을 보충하는 추가보장이 있는가 하는것이다. 이는 전 사회적인 공평에 유리할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기업년금비용을 납부하는 세수혜택을 포함한 일련의 정책을 공포하였다.”고 하였다.
▧ 양로대우수준이 내려가지 않는다
“개혁후 대우수준이 낮아지지 않을뿐더러 경제발전에 따라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정책이 고려한 근본점”이라면서 호효의는 “이런 근본점으로부터 출발하였기에 특수한 정황이 아니라면 대다수 사람들의 대우수준은 보편적으로 높아질것이며 적어도 내려가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매개인의 정황이 대체 어떠한지를 모르기에 “과도기”라는 조치가 있다고 했다. 과도기에는 기존의 계산발급방법과 현재의 계산발급방법을 비교해 낮은 수준을 보장하고 높은 수준을 제한하여 보장대우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이는 대중에 대한 하나의 메세지라고 볼수 있다. 정책이 이렇게 설계되였기에 대중들은 적극적으로 여실하게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호효인은 “이런 저런 방법으로 비용납부를 피하거나 비용납부기수를 낮추는것은 사실상 자신의 장기적인 리익과 미래의 리익에 손해를 가져다주는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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