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웹사이트는 1월 19일부터 25일 사이에 각급 규률검사 감찰기관에서 조사하여 처리한 중앙 “8항 규정” 위반사건 106건을 통보하였다. 이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에서 양력설과 음력설 기간 “4풍(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하고 랑비하는 풍조.”문제 감독제보 및 통보전문란을 개설한후 련속 5주째 통보한 사례로 153명이 기률위반 처리되였다.
그 가운데 북경시 창평구 류촌진 석항촌 당지부서기 왕정구는 명절선물 증정으로, 북경시 밀운현 신성자진 이도구촌 당지부서기 겸 촌주임 서광우도 명절선물 증정으로, 하북성 승덕시 주택건설국 정처급 간부 주봉혜는 변상적 복리 발급으로, 산서성 진중시 개휴시사법국 원 부국장이며 공증처 주임인 상소비는 직원들에게 상금을 발급하고 복리를 제공한 등 문제로 각각 처분을 받았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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